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을 가계약서상 각 필지별 가액으로 안분계산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428 선고일 2010.09.15

미등기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가계약서에 첨부된 각 필지별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나, 다만 청구인이 공동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인 1인으로만 되어있는바 이는 이유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8.6.9.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416,71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매입한 후 2002.8.19. 미등기로 양도한 ○○○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2008년 5월 ○○○ 외 12인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8.6.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416,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1.10.8. 쟁점전체토지 중 000내에 소재한 ○○○의 수용불가로 받아 들여지지 아니한 바 있고, 2002.2.10. 청구인, 신○○○는 위 같은 리 산 9 토지를 3억원에 각각 매입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청구인은 이와 같은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02.4.28. 심장병으로 ○○○번지 토지를 같이 매도하여야 한다며 청구인과 함께 와야 함을 요구하여 되돌아 온 적이 있다. 이후 신00은 계속 청구인에게 마을회와 정식계약 체결을 독촉하였고, 마을회도 2002.4.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27명 전원이 참석하여 토지매매를 결정한 바 있어, 청구인이 퇴원(2002.5.20.)한 후, 2002.5.28. 마을회와 가계약서상 당초 매매대상이던 위 같은 리 산 16-1를 제외하고 쟁점전체토지의 총매매대금을 14억원으로 협의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을 마을회 대표 안○○○ 및 청구인으로 하여 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을 매수인의 대표로 한 것은 마을회에서 청구인이 청소년수련회 신청건 등으로 이전부터 마을회의 대표 등과 잘 알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쟁점전체토지 중 청구인이 실제로 매수한 토지는 당초 청소년수련회 등을 위하여 매수하려고 하였던 4필지 중 위 같은 리 산 16-1을 제외한 3필○○○은 동 토지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계약 체결 이전부터 2002년 8월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32명의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8.19. 이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바, 그 과정을 보면, 청구인과 신○○○에게만 동 서류를 발급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4월 신00 및 청구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조사당시 심근경색증,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화농성 척수염 등의 지병으로 계속적인 진료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목발에 의지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었는데 2008.4.21. 인슐린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받다가 혈당수치가 낮아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조사자가 작성한 전말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동 전말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신○○○이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미등기전매는 매매당사자가 서로 모르는 경우에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과 신○○○ 등이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처음부터 이 건 토지매매계약에 같이 참여한 자들로 이들 모두가 당초 토지 매매가액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과 신○○○의 경우 정식 매매계약서 체결전에 이미 쟁점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신○○○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본 것은 통상적 상거래 관행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전체토지의 가계약서와 실계약서상 필지가 다르다고 하여 가계약서에 약정된 토지필지별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총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필지별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으나, 가계약서상 매매대상이었던 ○○○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동 토지의 매도자인 안○○○에 대하여 자신은 모르고 청구인이 알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공동취득자라고 주장하는 신00은 이 건 조사문답서에서 일관되게 쟁점 전체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으로부터 일부 토지를 매입하거나 위임받아 중개한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2.3.20.자로 작성된 ○○○이 약정한 취득면적, 가액안분, 구입자금의 지급시기 등을 명시한 공동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2.8.13. 신○○○에게 양도한 것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이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 토지의 취득인 중 이유하는 청구인과 오랜 지인 사이로 2008.3.26. 문답서에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토지 33,058㎡를 청구인으로부터 1억 5천만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는바, 단위당 가액은 14,973원/3.3㎡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지별 구분가액(공원지역 5,000원/3.3㎡, 주거지역 12,678원/3.3㎡)보다 높고, 이는 이유하가 동 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청구인으로부터 매매 취득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 토지만 취득하려 하였다는 주장이나 이 지역은 광산지역으로 토지활용가치가 극히 낮고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설치계획도 관계기관의 수용불가로 이 건 취득 시에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이었고, 청구인은 취득자금이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토지를 전매한 자금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다가 잔금지급시에 더 이상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따라서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취득하고 추가 금융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법적인 부담이 있을지도 모르는 매수인 지위로 대표계약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신○○○의 확인서는 오랜 지인관계 때문에 마지못해 작성해 준 허위의 확인서로 보이므로 이 또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전체토지의 취득 이전 작성한 가계약서에 근거하여 본계약서의 매매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가계약서의 작성시점(2002.2.10.)과 본계약서의 작성시점(2002.5.28.)에 차이가 있고, 총 매매대금도 필지별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본계약서에 필지별로 구분된 가액이 없이 전체를 14억원에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각 필지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 전체토지를 신○○○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가계약서상 필지별로 구분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2002년 8월 당시 쟁점전체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처분청 조사내역 등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 등의 문답서, 청구인의 전말서 등을 살펴본다. (가) ○○○이 청구인으로부터 매매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2.2.10. 마을회와 가계약서 작성 시 필지별 가액을 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2.5.28. 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2005.5.28.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필지별 구분된 가액이 없고, 가계약서와 관련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으며, 2002.4.13. 마을회 임시총회 회의록에도 매도할 필지 지번과 면적만 기재되어 있고, 매도가액은 매수희망자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하자는 의견만 있었을 뿐 매수자나 필지별 매매가액은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이었다는 등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쟁점전체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002.5.28. 매도인 안○○○으로 하며, 매도자는 매수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구비해 주되, 마을회 회의록은 1통만 교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안○○○ 사본 및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 임야 23,141㎡의 매매계약서 사본 6부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전말서(2008.4.21.)를 보면, 청구인은 ○○○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확인한다는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위임장, ○○○의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 감정평가서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5.29. 작성된 위임장을 보면, 위임자는 ○○○으로만 매매대금을 입금하기로 하며, 위 부동산내 공원지구 및 밀집취락지구 등의 면적구분은 현재 측량이 어려워 알 수 없으므로 피위임자들이 살펴 매수하기로 하고 피위임자들은 매수토지를 각자 이전하되 이전등기한 면적외 토지에 대한 재매매에 대하여는 어느 번지 어느 지역을 매매금액이 얼마인지 마을회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총매매금액 합계금만 통장에 입금되면 피위임자들이 지정하는 매수인들에게 등기이전 서류를 갖추어 주기로 하며, 단 이전등기시 첨부되는 마을회 등록증은 1부만 교부키로 하고, 위임자측의 민·형사상 문제 발생시는 마을회에서 책임지기로 하며, 등기이전 후의 문제 발생시는 피위임자들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마을회 임시총회 회의록을 보면, 2002.4.13. ○○○ 실정은 젊은 사람들이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나가고 노령인구만 남아있고, 수질오염, 어족고갈 등으로 소득이 많이 줄어 생활하기 어려워 예부터 내려온 땅을 간직하지 못하고 부득이 임야매매안을 심의하게 되었으며, 모든 회원들이 토지를 매매하여 민박집 등에 사용하는데 찬성하고, 매수희망자들에게 최대 높은 가격으로 팔았으면 한다는 등으로 임야매매 건을 찬성하여 매매가액 등은 추진위원들이 상의후 결정하겠다는 등으로 되어 있고, 매매예정 지번과 평수는 산 1-1 86,890평, 산 4-8 1446평, 산4-9 154평, 산 4-10 37,606평, 산 7-1 14,730평, 산 9 12,060평, 산 11 14,209평, 산 13 68,875평, 합계 235,570평이며, 마을회원 27명이 전원 참석하여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은 2002.2.10.자 계약서는 잘 기억나지 않고, 2002.5.28. 계약서에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였지만 이 건 임야 모두를 청구인이 혼자 매입한 것은 아닌 것 같았고, 2002.5.29.자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직접 발급받아 준 것은 맞지만 동 위임장을 해 준 기억은 없다는 등으로 진술하였으며, 피의자(청구인)는 본 건 계약서의 매수인을 청구인 1인으로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은 국세청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14억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본 직이 조사시 청구인이 혼자 매입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같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의자의 변소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과 안○○○은 위임장을 해 준 기억은 없지만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직접 발급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간인이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동 위임장은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본 건 임야 8필지를 단독매입하여 미등기전매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조세범처벌법상 공소시효인 5년을 도과하여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하는 의견으로 되어 있다. (다) 신○○○에 입원 중이던 2002.4.30. 청구인의 처로부터 청구인의 도장을 건네받아 2002.3.20.로 소급하여 본인 명의로 작성한 계약서이며, 따라서, ○○○이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확인서에 첨부된 증빙자료 중 2002.3.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자가 2002.4.20.에서 2002.3.20.로 수정되었고, 매도인 및 매수인은 청구인 및 신○○○이 작성하였다는 메모지를 보면, 산 7-1번지 7000평 × 22 = 154,000,000원, 4-10번지 19600평 × 20 = 392,000,000원, 총대금계 546,000,000원 등으로 되어 있다. 위의 첨부자료에 대한 신○○○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라) 안○○○가 각각 매수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매매시는 편의상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안천용의 인감증명서, 각 토지번지별 단가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양○○○과 상의후 토지매입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고, 양○○○의 인감증명서 및 명함이 첨부되어 있다. (마)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002.2.10. 쟁점전체토지 및 ○○○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감정평가서를 보면, ○○○에서 4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0.6.3.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과 양○○○과 20여년간 부동산업을 같이 하였으며 당초 쟁점전체토지 중 ○○○ 토지를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자기 업무차 ○○○을 갔다가 귀국해 보니 이미 계약이 되어 버렸고 가계약서는 당초 마을회 부회장 서공백이 작성하였는데 애꾸눈이라 글씨가 엉망이어서 제가 다시 작성한 것이고, 첨부된 필지별 단가는 서○○○과 마을사람들이 주거, 공원지역 등에 따라 단가를 달리 산정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고 동 가계약서 원본을 심판관들에게 회람하였다.

  • 라. 판 단

(1) 쟁점①, 청구인이 쟁점전체토지를 신○○○과 공동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과 공동취득한 것이고 미등기전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기소한 사실 및 위의 토지 중 청구인이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토지는 모두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임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쟁점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 1인으로만 되어 있고, 쟁점토지 및 ○○○ 33,058㎡를 1억 5천만원에 청구인에게서 미등기로 양수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는 경우라도 위 토지를 신○○○으로부터 미등기양수한 것이 되고, 위임자 중 이강백은 당초 매수한 토지가 없으며 2003.8.19. ○○○ 등의 사실확인서는 위의 문답서에서 당초 확인한 내용이 착오에 의하였거나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는 동 위임장 및 위와 같은 번복된 진술 등에 따라 결정된 것이어서 이 또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신○○○ 등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가계약서상 필지별로 구분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필지별 구분 없이 총 14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필지별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2002.2.10. 마을회 부회장 서○○○과 필지별 매매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17억 800만원에 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매매계약체결 시 가계약서상 매매대상이던 ○○○ 가액을 제외하고 위의 가계약서상 필지별 구분 기재된 가액을 쟁점전체토지의 각 필지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매매하는 경우 지목이나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라면 각 필지별로 거래가액을 다르게 평가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라 할 것이고, 쟁점전체토지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에 위치하고 지목은 임야로 대부분이 산림지역이나 중앙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밀집취락지구)로 나타나므로 쟁점전체토지의 각 필지별 실제 사용용도와 그 거래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02.2.10.자 매매계약서(가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첨부된 각 번지별 단가표를 보면, 그 사용용도에 따라 공원지역은 평당 3~5천원, 주거지역은 평당 12,678원~29,201원으로 매매단가를 다르게 산정하고 있고, 동 계약서의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는 양창무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 계약서 원본을 조세심판관들에게 회람하며 당시 마을회 부회장이던 서○○○과 함께 각 필지별 가액을 실제 용도에 따라 달리 산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 건 심리자료에서 신○○○에게 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입증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동 가계약서상 매매대금 17억 800만원은 실제 매매계약서 체결 시 가계약서 매매대상 중 ○○○번지에 대한 가계약서상 가액(800만원)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전체토지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은 위의 가계약서상 첨부된 각 번지별 단가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전체토지의 각 필지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고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총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쟁점토지 및 ○○○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