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등과 작성한 합의서 및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사업시행대행약정서, 청구인등이 건설회사에 작성해 준 확약서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주택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3자간의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하기로 한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등과 작성한 합의서 및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사업시행대행약정서, 청구인등이 건설회사에 작성해 준 확약서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주택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3자간의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하기로 한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8.7.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714,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택조합, ○○주택건설, ○○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 ○○○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 한다)의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주택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지분양도대금 및 지급수수료를 쟁점상가로 대신 받은 것이므로, ○○주택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은 ○○주택건설에 주식 양도 및 기타 채권을 상계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상가 취득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관계(대가관계)가 있는 ○○주택건설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나 ○○주택조합으로부터 수취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도인 ○○주택조합(조합장 최○○)과 매수인 청구인이 2008.2.5. 체결한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건물부분 계약면적이 115.483㎡(전용면적 65.800㎡, 공용면적 49.683㎡), 대지면적(공유지분)이 11.900㎡로 나타나고, 총 분양대금이 705,690,000원(대지가격 232,877,700원, 건물가격 429,829,364원, 부가가치세 42,982,936원)으로 나타난다.
(2) 쟁점상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택조합(대표자 안○○)이 2007.6.2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08.2.27. 청구인이 2008.2.5.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거래가액은 662,707,064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8.2.15. ○○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상가 건물부분을 공급가액 429,829,364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쟁점상가 토지부분은 232,877,700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심라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업시행대행약정서(2002.6.20.), 건축허가서(2004.3.5.),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2005.3.21.), ○○○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문 및 그 사건 소장 등 심판청구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김○○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임○○와 함께 ○○도 ○○시 ○○동 ○○○-○ 일대 ○○주택3단지 재건축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대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씨엠사업부(이후○○주택건설로 명칭 변경, 2002.7.10. 등기, 김○○은 주주 김동만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주주 겸 공동대표, 임○○는 주주 겸 공동대표, 임○○의 배우자 이○○는 주주로 참여)를 설립하여 2002.6.20. 재건축사업 시행자 ○○주택재건축조합(이후 ○○주택조합으로 변경)과 사업시행대행약정서를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사업시행대행약정서에 의하면, 조합의 조합원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는 물론 각종 사업부대비용 등 사업비로 충당하고, 잔여금액 중에서 조합의 해당조합원 대지환불금을 청산한 후 나머지는 ○○주택건설의 지분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2005.3.21. 체결된 이 건 재건축사업 관련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계약당사자는 시행사(○○주택건설, ○○주택조합), 자금관리사(○○○신탁), 시공사(○○산업개발), 대상사업은 ○○시 ○○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 건 재건축사업)으로 나타나고, 신축건물을 각 용도에 따라 분양하고 분양업무(분양광고, 분양계약서 작성 및 보관, 분양계약 체결 등 업무) 및 수분양자 분양대금 관리업무는 ○○주택건설의 책임과 부담으로 ○○주택건설이 수행하고 ○○주택조합은 분양계약서 제작 및 인쇄시 ○○주택조합을 매도인으로 수분양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등 하여 분양계약 체결시 ○○○신탁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이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이 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주들(박○○, ○○주택건설 대표 임○○외59인)이 2004.3.5.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일반분양을 시작하면서 김○○과 임○○의 관계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멀어지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등은 소유하고 있던 ○○주택건설의 주식을 ○○주택건설 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이 건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한 주상복합아파트의 수입금에서 현금 4억원, 약4억 상당의 상가 1채(1층 17호), 김○○의 기투입비용 2억원 합계 10억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주택건설 임○○와 약정하였는데, ○○주택건설이 약속한 현금 4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김○○은 2005.4.26. ○○주택건설이 ○○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이 건 재건축사업 시행대행용역 잔금청구채권 중 4억원의 채권을 가압류(○○지방법원 2005.4.26. 결정, 2005카단50225 채권가압류사건)한 시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김○○은 ○○주택건설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지분인수합의대금 지급소송도 제기하여 2005.11.28. ○○지방법원으로부터 ○○주택건설은 김○○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지방법원 2005가합 7273) 을 받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후 청구인등과 ○○주택건설은 2005.12.29. 합의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내용에 의하면 주식포기 및 양도양수금액은 4억원(○○주택건설은 청구인등에게 2005.12.28.까지 입금된 2억 4천만원을 제외한 1억 6천만원을 2006.12.30. 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남)이고, ○○주택건설이 청구인등에게 지급할 ○○주택조합의 신축상가를 17호에서 18호로 변경하며, ○○주택조합, ○○산업개발, ○○주택건설 3자의 합의하에 ○○주택건설은 청구인 등 또는 청구인등이 지정하는자에게 상가 18호의 완불계약서를 작성하여 2006.12.30. 입주할 수 있도록 등기이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등이 2008년 2월 ○○주택건설에 작성해준 것으로 나타나는 확약서에 의하면 이 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조합, ○○산업개발, ○○주택건설 3자간 합의하에 지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향후 청구인등과 ○○주택건설 대표이사 임○○와의 채권채무관계는 완전히 소멸하였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8.2.5. ○○주택조합과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2.15. ○○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이다.
(5) 처분청은 2008년 4월경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상가는 ○○주택건설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수수료로 받아서 청구인에 대한 임○○의 채무를 상계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근거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주택조합 총무 이○○가 2008.4.14.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택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분양계약을 한 것은 ○○주택건설에서 주도하여 한 것으로 ○○주택조합에서는 분양 및 대금수불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분양대금 실제 수령여부 등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택조합에서는 상가분양의 경우 ○○주택건설의 요구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에 날인하고 있으며 가끔 ○○산업개발 이○○과장에게 전화하여 분양대금의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있고,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및 ○○산업개발에 대한 공사비, 대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의무만 있을 뿐이며, 임○○, 김○○, 청구인에 대한 채무는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주택건설 관리부장 김○○가 2008.4.10.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분양계약서는 김남주 자신이 2008.2.5. ○○상업개발 ○○ 사무실에서 작성하였고, ○○산업개발, 임○○, 김○○이 참관하였으며, ○○주택조합의 도장은 ○○도 ○○시 ○○동 ○○주태건설 사무실에서 ○○주택조합 조합장이 날인하였고, 분양대금은 ○○주택건설이 김○○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완전히 상계한 것이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입금표는 자신이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8.2.15. 현재 등기부상 쟁점상가의 소유자는 ○○주택조합으로 나타나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쟁점상가의 소유자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에 따라 ○○주택조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8.2.5. ○○주택조합과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거래대금을 직접 ○○주택조합에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등과 ○○주택건설이 2005.12.29. 작성한 합의서 및 ○○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가합○○○○)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주택건설로부터 지분인수합의대금 등으로 현금 및 상가 약 8억원 상당을 받을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건 재건축사업 사업시행대행약정서(2002.6.20.)등에 의하면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에 사업시행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05.12.29. 작성한 위 합의서 및 청구인등이 2008년 2월 ○○주택건설에 작성해준 확약서 기재내용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택건설, ○○주택조합이 서로 합의하여 ○○주택조합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서 3자간의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상가를 공급받고 그 거래대금지급채무를 ○○주택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서로 상계한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