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허위정보를 듣고 그에 따라 쟁점1토지를 시가보다 월등히 높게 취득하였고,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1토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피상속인이 허위정보를 듣고 그에 따라 쟁점1토지를 시가보다 월등히 높게 취득하였고,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1토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고양세무서장이 2008.8.4. 청구인들에게 한 2005.12.1. 상속분 상속세 280,181,10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시 ○○읍 ○○리 염전인 663-2번지 1,653㎡, 동소 663-3번지 1,653㎡, 동소 663-4번지 1,653㎡, 동소 663-5번지 1,653㎡의 각 1/2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의【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05.8.5.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소급감정가액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1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전 소유자인 백○옥은 2002.7.6. 쟁점1토지가 속한 폐염전 32,463㎡(○○리 662번지 10,690㎡, ○○리 663번지 11,048㎡)를 취득하여 2004.5.17. 주식회사 ○○센츄리(서울특별시 ○○구 ○○동 641-16번지 ○○빌딩 5층, 현제 휴업상태임)에 개별 공시지가로 양도하였는 바, 주식회사 ○○센츄리는 2004.7.20. ○○리 663번지 염전 11,048㎡를 7필지로 분할(663번지 1,130㎡와 663-1~6번지 각 1,653㎡는 2005.4.1. 이○연에게 매매되었다가 2005.8.2. 합의해제로 매매계약이 취소된 이후인 2005.8.22. 역삼세무서장(주식회사 ○○센츄리의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체납으로 압류되어 2006.8.2.에 공매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이 쟁점1토지를 취득한 당시 기준시가․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피상속인의 취득가액․소급감정가액(2개 감정평가기관 평균)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원) 피상속인 취득시(‘04.728) 기준시가 상속개시(‘05.12.1.) 당시 기준시가 피상속인 취득가액 소급감정가액 (2개 기관 평균) 23,456,000 (7,100) 31,388,000 (9,500) 270,000,000 (81,719) 73,514,000 (22,250) ()는 ㎡당 가액임 이를 보면 쟁점1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당 9,500원)는 피상속인이 취득시 기준시가(㎡당 7,100원)에 비해 33.8%가 상승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취득가액(㎡당 81,719원)과 청구인들의 소급감정가액(㎡당 22,250원)보다는 월등히 낮은 수준(취득가액 대비 11.6%, 소급감정가액 대비 42.7%임)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주식회사 ○○센츄리의 관할세무서장인 역삼세무서장이 압류한 쟁점1토지의 모(母)지번인 ○○리 663번지와 그 분할지번 등에 대하여 공매의뢰하여 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을 하기 위해 감정기관(주식회사 ○○에셋감정)에 요청하여 2006.3.16.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과 2006.8.2. 현재의 공매가액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원) 소재지 ․ 면적 지목 감정가액(‘06.3.16) (㎡당 가액) 공매가격(‘06.8.2) (㎡당 안분가액)
○○리 660-5번지 1,653㎡ 염전 24,795,000 (15,000) 15,480,996 (9,365) 〃 662-2번지 826㎡ 〃 10,738,000 (13,000) 6,704,373 (8,117) 〃 662-5번지 991㎡ 〃 12,883,000 (13,000) 8,043,625 (8,117) 〃 663번지 634㎡ 〃 6,974,000 (11,000) 4,354,284 (6,868) 〃 663-1번지 1,653㎡ 〃 33,060,000 (20,000) 20,641,328 (12,487) 〃 663-6번지 1,653㎡ 〃 34,713,000 (21,000) 21,673,394 (13,111) 계 123,163,000 76,898,000 주식회사 ○○에셋감정이 2006.3.16.현재를 기준(상속개시일 2005.12.1.부터 6월 이내임)으로 하여 쟁점1토지와 지목․면적 등이 같고 연접한 663번지, 663-1번지, 663-6번지를 감정한 가액(㎡당)은 11,000원~21,000원으로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당 81,719원)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4. 피상속인이 쟁점1토지를 취득한 날(2004.7.28)과 상속개시일(2005.12.1.) 사이에 1년 4월 정도의 기간차이만 있지만, 쟁점1토지가 속한 충청남도 ○○시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영향권 지역으로 분류되어 2005.7.2.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2.16.에야 해제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1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 도로계획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일한 조건(도로부지)인 660-5번지 1,653㎡는 992㎡와 661㎡로 분할되어 2004.7.21. 신○자와 박○진에게 각각 매매된 후, 2004.10.1. 매매계약 해제되었는 바, 우리원이 2008.11.25. 신애자에게 위 토지매매를 해제한 사유를 문의하자, 신○자는 ○○리 660-5번지 염전 1,653㎡ 중 992㎡를 주식회사 ○○센츄리로부터 매입한 이후에 동 토지가 전부터 도로부지로 지정된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고 주식회사 ○○센츄리에게 강하게 항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보면, 2008.5.26.경 쟁점1토지 인근 ○○리 ○○부동산 강○곤에게 전화 문의한 결과, 강○곤은 ○○리 주거지역도 현재 평당 28~30만원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쟁점1토지가 소재산 ○○리 염전은 평당 5만원이 적정가액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우리원이 2008.11.24. 쟁점1토지 인근(충청남도 ○○시 ○○읍 ○○리 424-1)에서 오래동안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민○환(○○공인중개사)에게 쟁점1토지의 거래내역과 시가를 문의한 바에 의하면,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센츄리가 쟁점1토지 등 폐염전을 매입하여 필지를 분할하고 허위의 개발정보를 흘려 매매하였고, 충청남도 ○○시가 2005.7.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시가를 알 수는 없으나, 토지상태 등으로 볼 때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1.
7. 따라서, 피상속인이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센츄리로부터 쟁점1토지에 ○○자동차주식회사의 공장이 들어선다는 허위정보를 듣고 그에 따라 폐염전이자 도로부지인 쟁점1토지를 시가보다 월등히 높게 취득하였고, 쟁점1토지와 현황(도로부지 편입)이 같은 기은리 660-5번지 1,653㎡가 2004.7.21. 992㎡와 661㎡로 분할되어 신○자와 박○진에게 매매된 후, 2004.10.1.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쟁점1토지가 소재산 충청남도 ○○시가 2005.7.2. 당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을 뿐 아니라, 자산관리공사가 쟁점1토지의 모(母)지번인 ○○리 663번지와 그 분할지번(663-1, 663-6)에 대한 공매처분을 함에 있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평가기관:주식회사 ○○에셋감정, 2006.3.16. 기준 ㎡당 감정가액은 11,000원~21,000원) 및 주변 부동산중개업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당시(2005.12.1.) 쟁점1토지의 시가를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인 ㎡당 81,719원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어서 불합리하다 할 것인 바, 쟁점1토지는 결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해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2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 소유자인 김○용이 2003.11.10. 취득하여 2004.11.24. 피상속인에게 양도한 내역이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의 쟁점2토지 취득시 기준시가․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피상속인 취득가액․소급감정가액(2개 감정기관 평균)은 다음과 같은 바, (원) 피상속인 취득시 (‘04.11.24) 기준시가 상속개시(‘05.12.1) 당시 기준시가 피상속인 취득가액 소급감정가액 (2개 기관 평균) 32,29,400 (9,900) 52,896,000 (16,000) 230,000,000 (69,570) 130,587,000 (39,500) ()는 ㎡당 가액임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당 16,000원)는 피상속인이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당 9,900원)보다 61.6%가 상승하였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당 69,570원)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당 39,500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2토지 소재지 인근 소매점 및 ○○○리 중개업소에 전화문의(2008.6.9경)한 결과, 2004년 말경에는 평당 30만원, 현재는 평당 40~50만원으로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탐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우리원은 쟁점2토지의 주변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없어 2008.11.24. ○○리 이장인 박○훈에게 문의한 바, 당해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기 직전 평당 5만원 이었으나, 춘천의 부동산업자가 개입한 이후 갑자기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이고, 4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평당 30만원에는 거래하기 힘들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2토지를 기획부동산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시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공부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2토지가 피상속인이 취득할당시와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2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할 당시 보다 상속개시일 당시의 주위환경이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4년말에 평당 30만원에 거래가격이 형성된 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기획부동산업체의 허위정보에 의해 시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상속인의 쟁점2토지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쟁점2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를 산정하고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