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413 선고일 2008.12.24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따라 부과한 갑종근로소득세는 공익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14. 처분청에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사항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985,936천원을 △2,453,659천원으로, 신고한 세액 234,484천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라는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전 사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33,020,635천원이 ○○○의 횡령액이라는 이유로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인정상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2007.7.3. 청구인이게 ○○○에 대하여 금 29,799,778천원(기 상여처분액 3,220,857천원 제외)을 상여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2007.8.20. 심판청구(국심 2007중3654)를 제기하였고, 2008.8.11. 기각 결정된 사실이 있다]를 하였으나, 2007.8.10.까지 청구인이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7.10. 청구인에게 2006년 근로소득세 12,075,399천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는 회생채권에 해당되는데,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조세채권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근로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아울러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6.8.28.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2007.7.3.에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납세의무성립 자체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이 원천징수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조세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에서 규정하는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17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채권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6조(벌금 ․ 조세 등의 신고) ①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원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회사정리법(2005.3.31. 폐지) 제208(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 ․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 징수하는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 ․ 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회사 금 33,020,635천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유용하였고, 이로 인한 자금경색 등이 주요 원인이 되어 2006.4.10. 최종부도처리 되었으며, 2006.8.28.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개시명령을 받고 2007.5.25. 회생계획안이 ○○○○지방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되어 현재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법인이다.

(2) 청구인은 2007.6.14.에 2006.1.1.~2006.12.31.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사항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장부상 ○○○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이 청구인의 자금을 유용하여 자산성이 없다고 보아 손금산입(△유보)하고 익금산입(상여)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는 바, 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차이는 아래 <표1>과 같고, 주요 세무조정사항의 차이는 아래 <표2>와 같다. <표1>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차이 구 분 당초신고 경정청구 차 감 과세표준 985,937 (2,453,659) 3,439,596 산출세액 234,484 0 234,484 총부담세액 234,484 0 234,484 사업연도 ‘06.1.1.~’06.12.31. (단위: 천원) <표2> 주요 세무조정사항의 차이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처 분 과 목 금 액 처 분 잡손실 1) 당초 142,900 상여(○○○) 경정 0

• 인정이자 2) 당초 3,077,950 경정 0

• 인정이자 3) 당초 9,397 기타 경정 21,030 기타 인정이자 3) 당초 44,074 기타사외 경정 98,632 기타사외 대여금 4) 당초 0

• 대여금 당초 0

• 경정 33,020,635 상여(○○○) 경정 33,020,635 △유보 지급이자 5) 당초 348,142 기타사외 경정 63,212 기타사외 합계 당초 3,622,470 합계 당초 0 경정 33,203,509 경정 33,020,635 사업연도 ‘06.1.1.~’06.12.31. (단위: 천원) 1)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해당액에서 제외 2) 대여금의 손금산입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감소 3)

○○○에 대한 대여금 손금산입으로 가지급금 적수가 감소하여 기존보다 높은 이자율 적용 4) 대여금을 손금산입(△유보)한 후, 손금불산입(상여) 처분함 5) 대여금이 감소함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이 감소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이 감소함

(3) 처분청이 2007.7.3. 청구인에게 ○○○에 대해 29,799,778천원을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2008.7.1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7.10. 청구인에게 2006년 근로소득세 12,075,399천원을 결정 ․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천징수하여야 할 조세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회생채권)에서 규정하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근로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 의제) 제1항에는 법인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처분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를 받은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국세기본법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아울러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2007.6.14.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시 ○○○에 대한 대여금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2007.7.3.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회생채권)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9호 가목의 규정에는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이 되는가 혹은 공익채권이 되는가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과세요건(납세의무성립)은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에 송달되었다면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대법원 81누6, 1981.12.22. 참조)이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근로소득세는 공익채권에 해당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실권소멸된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