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 관련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409 선고일 2009.02.09

토지취득가액은 전소유자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건축비는 거래상대방 및 청구인, 청구인의 어머니의 금융거래 조사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6. ○○○ 예정지역인 ‘○○○’ 내에 있는 ○○○다가구주택(토지 185㎡, 주택 312.15㎡)을 취득하여 이를 철거한 후 2005.12.5. ‘○○○’ 다세대주택 7세대(건축면적 369.37㎡)를 신축하여 2006년도에 분양하고 주택신축판매 총수입금액 1,787,000,000원에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 9.1%를 곱하여 추계소득금액 162,617,000원을 계산한 후 처분청에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31,244,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와 관련된 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확인 및 청구인, 청구인의 어머니 ○○○의 금융거래에 대한 공사비를 실지조사한 결과, 총수입금액은 1,787,000,000원,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취득가액은 540,000,000원, 건물신축비용 등은 333,815,000원, 합계 873,815,000원(별지<표>참조)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8.9.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396,81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신축규모가 7세대에 불과하여 장부를 할 처지가 못되었고, 세법의 무지로 인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주택신축자금도 부족하여 지인이나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고, 필요한 자재 등은 직접 구입하여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는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토지취득가액에다 금융거래 조사에 의해 확인된 공사비 등 일부분만을 반영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고,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취득가액 외에 건축자재비, 인건비, 건물철거비, 지급이자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 국세청장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율은 9.1%(기준경비율 10.3%, 단순경비율 90.9%)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은 51.2%로서 결정소득율이 추계소득율의 563%에 이른다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 등 7인에게 분양한 총수입금액은 1,787,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토지취득가액 540,000,000원, 건축비 252,920,000원, 기타 필요경비 80,895,000원, 합계 873,815,000원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판매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분양가액으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로 신고하였지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에 의해 총수입금액 및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건축비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금융거래 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한 건축비만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외에 다른 지출금액이 있다면, 청구인이 이를 입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된 토지취득가액은 전소유자에 의해 확인되었고, 건축비는 거래상대방 및 청구인, 청구인의 어머니 신현선의 금융거래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신축판매와 관련된 총수입금액, 토지취득가액 및 건축비 등을 실지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 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0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는 청구인이 ○○○ 등 7인에게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1,787,000,000원을 수령한 점,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된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 예정지역인 ‘○○○’ 내의 다가구주택을 구입하여 이를 철거한 후, 다세대주택 7세대를 신축하여 평당 1천6백만원에 고가로 분양하고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인정하여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실지조사한 결과, 총수입금액은 1,787,000,000원,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취득가액은 540,000,000원, 다세대주택 신축에 소요된 건축비는 252,920,000원, 취득세·등록세,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개인 사채이자 등에 대한 기타 필요경비는 80,895,000원, 합계 873,815,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였다.

(3)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와 관련된 총수입금액, 토지취득가액 및 건축비 등을 실지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한 장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달리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과세방법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은 분양가액으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하여 신고하였지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에 의해 총수입금액 및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 토지취득가액은 전소유자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건축비는 별지<표>와 같이 거래상대방 및 청구인, 청구인의 어머니 ○○○의 금융거래 조사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과세표준및 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아울러,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건축비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외에 다른 지출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추계소득율과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