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유상증자시 객관적인 주식 가치에 의하여 주식발행가액을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은행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인의 유상증자시 객관적인 주식 가치에 의하여 주식발행가액을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은행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청구인은 2002.10.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주당 500원에 인수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31,040원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인수가액 500원의 차액에 쟁점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청구인은 한국산업은행이 2002.12.16.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주식을 인수한 가액인 주당 23,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2002사업연도 중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
(6) 살피건대, 법인의 유상증자시 외부기관투자자에 대한 주식발행가액은 피투자 객체인 회사와 투자주체인 기관투자자 사이의 배타적인 투자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나아가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통상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정하는 경우도 적지는 아니하므로 투자계약시 객관적인 주식 가치에 의하여 주식발행가액을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2차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등이 반영된 2차 유상증자시 주식발행가액을 1차 유상증자시 발행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이후 ○○○은행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