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흥주점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406 선고일 2008.12.15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설명 및 확인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명의대여가 아닌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자필 서명하고 지장과 도장으로 날인을 한 점, ○○경찰서장에게 접수한 고소장을 스스로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15.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구인 명의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하여 유흥주점을 개설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 6월 쟁점사업장을 신용카드거래질서 문란 혐의사업장으로 보고 현지 확인하여 장부제시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불성실납세자로 판단하여 신용카드매출과소자료를 근거로 2008.8.13.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472,01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직자로서 ○○○이나 ○○○ 등에서 노숙자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2008년 2월, 생면부지의 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좋은 자리를 취직시켜 준다며 접근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주면 2개월에 1,000만원을 제공하여 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1통을 발급받아 오○○○에 주었으나, 소식이 없던 중 2008년 8월,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4,472,010원의 납세고지서를 받았는 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 운영의 실행위자는 오○○○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취업용 이력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주었고,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 없이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2.12. ○○○에 청구인 명의로 식품접객업등록 및 2008.2.11.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과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사업장 현지 확인시 명의 대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 및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재경정 사유를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을 직권폐업처리’로 하여 2008년 제1기(2008.1.1.~2008.5.31.) 신용카드매출 과소 신고금액275,363,63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부가가치세24,472,013원을 재경정·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무직자로서 ○○○이나 ○○○ 등에서 노숙자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2008년 2월, 생면부지의 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좋은 자리를 취직시켜 준다며 접근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주면 2개월에 1,000만원을 제공하여 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1통을 발급받아 오○○○에 주었으나, 소식이 없던 중 2008년 8월,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4,472,010원의 납세고지서를 받았는 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 운영의 실행위자는 오○○○이므로 청구인에 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의 대리인 오○○○(790329-, 신청인과의 관계를 후배로 기재)은 2008.2.11. 쟁점사업장에 ‘○○○’라는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8.2.15.을 개업일로 하고, 건물(165.24㎡)을 2008.2.11~2009.2.10. 임차기간으로 하여 임○○○(451227-)으로부터 임차하고,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사업자등록신청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2008.2.4. 쟁점사업장의 임대주 임○○○은 임차인 유○○○외 1인(미상)과 한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0만원은 매월 11일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2008.2.4.발급) 및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복사하여 첨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이 2008.2.12.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업소명을 ‘○○○’로 영업장 면적을 165.24㎡로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의 형태를 ‘유흥주점영업’으로 하고, 전 영업자 천○○○·조○○○로부터 명의를 변경하여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았음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설명 및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8.2.13. ‘본인은 명의대여 없이 직접 정상 사업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향후 명의대여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됨을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것에 지장 및 도장 날인하고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신용카드가맹사업자 확인 복명서’를 보면, 2008.6.3. 처분청의 조사자가 쟁점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실지사업자 및 사업내역을 확인하고자 사업장관리 종업원에게 2008.6.4. 오전까지 매입·매출장, 신용카드매출액 입금통장 등 제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사업장 시설현황, 종업원 규모로 볼 때 정상영업하나 실지 사업내역 및 실지사업자를 위장하고자 장부 제시를 불응한 것으로서 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 판단하고 2008.6.3. 직권폐업처리하고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것으로 2008.8.25. ○○○경찰서장에 제기한 ‘고소장’을 보면,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타나 술과 밥을 사주며 좋은 자리 취직을 시켜주겠다 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다 2008.8.13.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으니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편, 2008.9.5. 동 고소장을 청구인의 부친이 나타나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로 관할 ○○시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영업허가증을 받고 쟁점사업장의 건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사업자등록증교부 전 처분청 담당자의 사업장 현지확인시 ‘설명 및 확인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명의대여가 아닌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자필 서명하고 지장과 도장으로 날인을 한 점, ○○경찰서장에게 오○○○을 처벌해 달라고 접수한 고소장을 스스로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