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후 변제한 사실이 법정진술 등과 장부 및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외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데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후 변제한 사실이 법정진술 등과 장부 및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외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데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6.19.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450,8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은 ○○○과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이 경기도 ○○○ 준주거용지 제15호 및 제16호 분양권(이하 “쟁점외분양권”이라 한다)을 2003.11.13. 양도할 당시 청구인에게 2003.11.10.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 대한 소개비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8.6.19. 청구인에게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101,450,8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은 ○○○의 범칙조사시 알선수수료조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법정에서 이를 뒤집고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소명 역시 단기대여금이라고 하나 이를 믿기 어려우며 또한 지급내역 역시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수한 것도 아니고 청구인의 모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단기대여금으로 2개월 뒤에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청구인의 형인 ○○○의 계좌에서 이체된 바 이를 같은 것으로 대여와 변제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후 ○○○이 진술을 번복한 내역만 가지고 단기대여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알선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이 쟁점외분양권을 양도시 소개비조로 받은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으로부터 차용한 후 변제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의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의 ○○○과 ○○○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내용에 의하면, ○○○과 ○○○는 쟁점외분양권을 ○○○에게 일괄 양도함에 있어 청구인이 매수자 ○○○을 소개시켜준 사례비조로 쟁점금액을 2003.11.10. 청구인에게 수표로 지급하였고, 동 수표는 청구인의 모 ○○○의 ○○○)에 입금되었으며, ○○○은 2007.12.20. ○○○에 출두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전말서에 의거 이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쟁점외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중 1억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에서 쟁점금액 중 나머지 1억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과세토록 자료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은 2007.12.20. ○○○에서 전말서 작성시 ‘○○○를 양도시 매수자 ○○○을 소개시켜준 청구인에게 소개비조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7.12.5. ○○○에서 ○○○이가 ○○○을 사기죄로 고소(쟁점외분양권의 시세가 평당 600만원임에도 평당 900만원이라고 속여 매매하여 차액 555백만원을 편취)한데 대하여 ○○○이가 법정증인으로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대가성 알선수수료가 아닌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분양권의 잔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라) 2008.2.17. ○○○경찰서에서 쟁점외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의 위증과 관련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에도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매입하면서 잔금이 부족하여 한 달만 쓰는 것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은 2008.5.14.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을 보면, ○○○(대표이사 청구인)의 장부(가지급금 계정 및 현금출납장)상 2003.12.31. 대표이사 가지급금 331백만원을 회수하여 같은 날 보통예금에 입금(○○○)된 후 2004.1.2. 354백만원이 인출되어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형이자 ○○○의 감사로 있는 ○○○가 2004.1.2. ○○○의 ○○○)로 각각 1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음이 금융자료와 장부에 의거 확인된다. (바) 한편, 2003.7.8. 김○○ 외 2인이 ○○○로부터 분양받은 쟁점분양권을 2003.8.18. 청구인 외 2인이 매수하여 2003.12.1. 잔금 273,500,000원을 납부한 후 2004.8.13. 최종적으로 ○○○와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5.6.23. 청구인 이 2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잔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으로부터 차용한 후 변제한 사실이 ○○○의 법정진술 등과 장부 및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외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과 ○○○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데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