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중간상을 통해 지금을 매입하고도 청구외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중간상을 통해 지금을 매입하고도 청구외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2002년 내지 2004년의 매입 중 부동산임대료, 법무사수수료, 사설보안비용, 전화비용, 세무사 기장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 전형적인 지금 자료상으로부터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이며, 같은 기간의 매출 중 18,357백만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분은 신용카드 연체대금 대납업체를 통해 모집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발생시키는 “카드깡”에 의한 것이며, ○○ 외 190개 업체에 대한 39,275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발행분은 가공의 매출처 및 중간상(일명 “나까마”)에게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이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의 상당부분이 원거리 거래처임에도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가족이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입금증의 보내는 사람란에 각 매출처를 기재하고 대리인알ㄴ에 본인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매출처에서 송금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거래처가 입금한 대금을 대표자의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환불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 관할세무서에 위 조사결과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실제로 중간상을 통해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청구인과 8여년동안 순금 기타 상품을 거래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김○○ 작성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이 2003.6경부터 2004.2경까지 사이에 청구외법인에게 총 33,292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이라는 중간상을 통해 지금을 매입하고도 청구외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