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노무비, 하도급비 등을 실제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393 선고일 2009.09.24

청구법인이 인터넷 계좌이체 방식으로 105,680천원을 송금하고 외주비 및 노무비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투자금과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구분하여 지급받지 않아 사업투자금액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토지누락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가공의 가수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8.7.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의 부과처분은 2005사업연도에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105,680,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4.7. 개업하여 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 중 ○ 947 소재한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 202평 및 대지 96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25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하였고 또한 ○ 74 소재 정비사업소 신축공사(도급금액 1,500백만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노무비 등 585,000천원을 지출하고 공사원가로 계상하였으며 2005.4.7. ○ 1165 소재 오피스텔1층 110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950백만원과 차입금 65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600백만원에 일괄취득하고 토지분 매입금액상당액 481백만원을 자산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전기공사(공사기간 2005.8.11~2005.11.30.)외 3건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최○○에게 하도급비 명목으로 105,680천원(이하 “쟁점하도급비”라 한다)과 기타노무비 37,320천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143,000천원)을 외주비로 계상하였으며 2003년 10월~2004년 2월에 걸쳐 ○ 소재 심양○유한공사외 1개 회사(이하 “쟁점투자회사”라 한다)에 1,368백만원을 투자하면서 차입으로 투자한 350백만원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쟁점투자회사 설립전 송금투자한 275백만원을 자산계상하지 아니하고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계상하여 투자자산을 743백만원(=1,368백만원-350백만원-275백만원)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조사한 결과 장부에 기장한 매매가액은 1,250백만원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이 2,230백만원(부가가치세 54백만원포함)인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926백만원)을 익금산입, 쟁점부동산양도가액 중 건물해당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63,665천원을 과세표준에 산입,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노무원가를 153백만원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추인하고 나머지 노무비 432,500천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인정상여 처분,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장부기장 금액은 1,119백만원이나 실제 매매가액을 1,600백만원으로 보아 토지매입금액 상당액 481백만원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전기공사(공사기간 2005.08.11~2005.11.30.)외 3건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2005사엽연도 외주비 896백만원 및 외주공사비 498백만원은 노무비 1,967백만원을 분할 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금액 중 143백만원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중국투자관련 회사보유 투자보고서상 투자총액은 1,018백만원으로 275백만원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액을 익금산입하고 투자자산처분손실추인액 125백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50백만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8.72. 및 2008.8.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1사엽연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심판청구 이후인 2008.10.7.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자를 물색하던중 동종업계의 이기○이 건물매입을 추진중이며 여유자금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쟁점부동산을 이기○에게 시가의 90%인 1,250백만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충남 ○리 산20-1 소재 공장용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기○으로부터 1,000백만원(이하 쟁점사업투자대금이라 한다)을 투자받기로 합의하는 사업투자계약서를 이기와과 2003년 10월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아 래 - 청구법인이 ○리 산20-1 소재 토지(19,000평)을 투자하고 이기○이 1,000백만원을 투자하여 공동사업(50%:50% 투자)으로 사업을 진행함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시행사역할을 하고 이기○이 업무협조와 조언을 하며 공동사업의 실적에 따라 50%:50%로 수익을 배분함. 위 사업투자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2004.1.30.자에 이기○에게 쟁점부동산을 1,250백만원에 매각하였고 그 매매대금 1,250백만원은 매매계약서상의 지급약정일에 따라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이기○은 사업투자계약서에 따라 사업투자금 1,000백만원을 약정기일에 따라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250백만원임에도 사업투자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4사업연도 중 ○ 74번지 소재 ○공사(도급금액:1,500백만원)와 관련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한 585,500천원 중 420,000천원은 공사수주전문가인 김영○에게 공사발주정보제공 및 공사수주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이고 처분청의 적출사항에 따라 공사수익률을 계산하면 53.6%에 이르는 바, 동종업체의 단순경비율(91.6%)에 의한 소득율 8.4%에 비차우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쟁점수수료는 공사수주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이다.

(3) 2005.4.7.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보증금 950백만원과 차입금 65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600백만원에 일괄취득하고 회계처리의 실수로 건물해당분에 대해서만 자산으로 회계처리(건물 1,119백만원 / 부채 1,119백만원)하여 자산 481백만원을 누락하고 가수금(부채 481백만원) 반제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부채 481백만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전기공사(공시기간 2005.8.11~2005.11.30.)외 3건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최천○에게 인부들의 노임 등 하도급비 명목으로 105,680천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외주비로 손금계상하고 투입된 인부별 노임지급내역을 노임지급명세서에 기록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5) 2003년 10월에서 2004년 2월에 걸쳐 중국 ○ 15-1 소재 심양한○유한공사외 1개 회사에 1,368,430천원을 투자하면서, 김영○에게 차입하여 투자한 350,000천원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쟁점투자회사 설립전에 송금투자한 275,210천원을 자산계상하지 아니하고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계상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자산을 743,220천원(=1,368,430천원-350,000천원-275,21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부채(275,210천원)에서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124,580천원)을 차감한 금액(150,630천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장부기장 매매가액은 1,250백만원이나 쟁점부동산의 실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 2,230백만원(부가가치세 54백만원 포함)으로 확인되고, 금융추적 수보자료 확인결과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인 630백만이 2004.1.16. 매수자인 이기○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금일인 2004.1.30. 1,090백만원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청구법인은 상기 계약서금액 2,230백만원을 계약서상 지급기일에 수령한 사실을 대금수령내역과 같이 인정하고 있으나 그 중 1,000백만원이 부동산 매도자인 이기○이 별도의 부동산투자명목으로 증액하여 받은 것으로 반증자료로 제출한 투자약정서는 별도의 투자를 논의했었던 이해관계자라는 증빙은 될지언정 해당 양도물건의 대가가 2개 물건의 대가라는 증빙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23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노무비를 585백만원 계상하였으나 내장 및 시설 설치공사는 엠○건설(주)에서 900백만원에 하도급받아 상○(주)에서 골조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기장한 노무비가 과다하고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중 ○현장의 통합원가계산과 경리조직의 싸인이 되어 있는 결재 서류인 실행예산 및 확정결의서(내부통제결재분) 및 기성내역서에 의하면 원가는 1,496백만원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부분별로 업체에 하도급하여 청구법인은 관리인력만 필요하므로 기장 노무비가 과다한 것으로 판명되어 실제노무비로 판단되는 153백만원만 손금추인하고 기장 노무비와의 차액 432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노무비 부인액 432백만원 중 420백만원은 김영○에게 공사발주 및 공사수주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중국투자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김영○는 청구법인의 중국투자관련 투자자로서 시공업자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하여 토지는 자산누락하여 장부계상이 되어있지 않고 부채(임대보증금)을 장부계상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이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채를 손금산입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하도급자인 최천○에게 하도급의 대가로 지급한 105,680천원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외주비로 계상한 노임지급명세중 가공노무비를 확인(확인서)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청구법인은 중국투자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익금과 손금의 차액 275,210천원은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투자자산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부채 275,210천원을 손금산입해야 하므로 총 150,630천원(=누락액 275,210천원-손금추인액 124,580천원)을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중 275,210천원의 가수금을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250백만원인지 아니면 2,230백만원인지 여부

(2) 쟁점공사와 관련한 노무비 432백만원이 실제 지급된 경비인지 여부

(3) 쟁점오피스텔 매입과 관련하여 자산누락액 481백만원을 입금산입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최천○에게 지급한 하도급비 105백만원을 실제 경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5) 중국투자와 관련한 275백만원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부채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2)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66조 (3) 국세기본법 제14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첫째, 청구법인은 2004.1.30.자에 이기○에게 쟁점부동산을 1,250백만원에 매각하였고 그 매매대금 1,250백만원은 매매계약서상의 지급약정일에 따라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이기○은 사업투자계약서에 따라 사업투자금 1,000백만원을 약정기일에 따라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250백만원임에도 사업투자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매각대금과 쟁점사업투자대금이 같은 날에 입금된 점과 이기○이 작성한 쟁점대출용계약서(양도가액 2,230백만원(부가가치세 54백만원 포함))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926백만원만큼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경찰서에 조세포탈건으로 고발하였는데 ○경찰서 및 ○지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의 약식명령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장부기장 매매가액은 1,250백만원이나 쟁점부동산의 실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 2,23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금융추적 수보자료 확인결과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인 630백만원이 2004.1.16. 매수자인 이기○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잔금일은 2004.1.30.에 1,090백만원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과 쟁점사업투자대금이 같은 날에 입금된 점과 이기○이 작성한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천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약식명령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기○으로부터 투자금과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구분하여 지급받지 않아 부동산의 양도대금인지 이기○의 두자대금인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둘째,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중 ○ 74 소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한 585,500천원 중 420,000천원은 공사수주전문가인 김영○에게 공사발주정보제공 및 공사수주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이고 공사수익율이 동종업체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에 비추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수주금액이 1,500백만원인데 청구법인이 공사수주용역에 대한 대가로 42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경비의 입증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그 대표자인 지한준의 예금계좌에 2004.8.6. 400백만원을 송금한 후 당일 400백만원을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김영○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소득률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여 쟁점수수료를 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셋째, 청구법인은 2005.4.7.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보증금 950백만원과 차입금 65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600백만원에 일괄취득하고 회계처리의 실수로 건물해당분에 대해서만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자산 481백만원을 누락하고 가수금 481백만원을 반제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부채 481백만원이 동시에 누락된 것으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해당분에 대해서만 자산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토지해당분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2005.5.7.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보증금 950백만원과 차입금 65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600백만원에 취득하고 아래와 같이 토지 해당분 481백만원을 제외한 건물 해당분에 대해서만 회계처리하였음이 가수금 건물 차입금 임대보증금 계정별원장 및 입금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래 - 2005.5.7. 건물 (차) 건물 1,119 / (대) 가수금 1,119 2005.5.25. 차입금 (차) 가수금 650 / (대) 차입금 650 2005.7.1. 임차보증금 (차) 가수금 950 / (대) 임차보증금 950

(5)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그 임대보증금과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고 건물해당분에 대해서만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토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누락하고 가수금반제로 장부에 계상하였다는 사실이 계정별원장 및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장부상의 가수금이 가공의 가수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토지누락분 481백만원을 원상회복 차원에서 세무회계상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토지누락분 481백만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가공의 가수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6) 넷째,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최천○에게 인부들의 노임 등 하도급비 명목으로 105,680천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외주비로 손금계상하고 투입된 인부별 노임지급내역을 노임지급명세서에 기록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하도급자인 최천○에게 지급한 105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외주비로 계상한 노임지금명세 중 안○○외 6명(54,480천원)은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추○○외 19명(89,360천원)은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최천○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5년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주한 공사의 일부분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본인이 하도급받아 공사한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본인의 통장으로 105,68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본인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상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최천○에게 2005.4.14~2006.1.25 기간중에 11차례에 걸쳐 인터넷 계좌이체 방식으로 105,68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을 외주비 및 노무비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외주비 노무비명세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처분청이 하도급자인 최천○에게 지급한 105백만원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외주비로 계상한 노임지급명세 중 가공노무비를 확인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최천○에게 11차례에 걸쳐 인터넷 계좌이체 방식으로 105,68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금액은 외주비 및 노무비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최천○가 하도급공사를 실제 수행하였음과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쟁점하도급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최천○에게 지급한 105,680천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8) 다섯째, 청구법인은 2003년 10월에서 2004년 2월에 걸쳐 중국 소재 심양○유한공사외 1개 회사에 1,368,430천원을 투자하면서 김영○에게 차입하여 투자한 350,000천원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쟁점투자회사 설립전에 투자한 275,210천원을 자산계상하지 아니하고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계상하여 투자자산을 743,22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부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124,580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중국 소재 회사에 총 1,368백만원을 투자하면서 김영○로부터 차입하여 투자한 350백만원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투자회사 설립전에 송금투자한 275백만원을 자산계상하지 아니하고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계상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자산을 743백만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 아 래 -

1. 쟁점투자사 설립전 투자시: 가수금 275 / 현금 275

2. 쟁점투자사 설립후 투자시: 투자자산 743 / 현금 743

3. 차입(350백만원)하여 투자시: 회계처리한 사실 없음 (나) 청구법인이 쟁점투자회사에 3회에 걸쳐 275백만원을 송금하였고 동 금액을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은행통장, 가수금계정별원장 및 출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투자회사에 275백만원을 송금하였고 동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가수금이 가공의 가수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산누락분 275백만원을 원상회복차원에서 세무회계상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자산 누락분 275백만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가공이 가수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