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쟁점외금액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날짜에 현금 지급액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점, 통상 상거래에서 현금으로도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을 보아,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이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쟁점외금액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날짜에 현금 지급액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점, 통상 상거래에서 현금으로도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을 보아,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8.7.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66,58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85,63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87,81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55,282,580원, 2003.1.1.~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84,183,080원, 2002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9,316,240원, 2003귀속 갑종근로소득세 67,367,4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03,824,370원(실지거래로 인정된 부분은 제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쇄석 및 혼합자재를 선별 파쇄하여 생산한 골재를 인천국제공항에 관련된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1.31. ~2003.6.30. 기간 중 ○○○”로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40,921,940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건설기계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된 자료상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위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 640,921,94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8.4.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7,303,196원 및 법인세 297,326,03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2008.5.22.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위 매입액 중 어음지급 및 예금이체 사실이 확인되는 337,097,570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303,824,3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7.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66,58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85,63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87,81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55,282,580원, 2003.1.1.~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84,183,080원, 2002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9,316,240원, 2003귀속 갑종근로소득세 67,367,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기계는 8대 정도의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보유하고 있는 바, 2004년 할부금 연체로 자동차판매회사가 중기를 회수하기 전까지는 실제 영업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당시 덤프트럭 1대의 운반비 수입이 월 550만원으로 이를 환산하면 8대의 1년간 수입금액은 약528,000천원 정도임을 알수 있는 반면, 금마건설기계의 거래금액이 640,000천원에 불과하여 충분히 실거래할수 있다. 청구인은 대금지급내역 관련 전표 등 증빙서류(○○○기계관련 현금지급내역)를 조사할 당시 조사담당자에게 전부 보여주었으며 사본까지도 제출하였는데 단지 신빙성이 없다는 조사자의 판단으로 실거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건설현장에 관한 상관례 및 그 당시의 거래상황과 증빙서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으로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2002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2003.3.31)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7년 3월경에 청구인의 소명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실거래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일 현재 5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하여 일일장비가동확인표ㆍ장비가동시간현황ㆍ차량별운반비내역을 제시하며 금마건설기계와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들 서류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일뿐 아니라 각 서류에 건설기계의 등록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사에 사용된 건설기계의 존재여부나 공사사용여부의 확인(등록번호의 마지막 4자리만 기재)이 불가능하다. 일일장비가동확인표에 기재된 차량이 일부 확인되는 경우도 일일장비가동확인표상 “5684”는 ○○○이고 소유주는 ○○○의 제작일이 2003.6.23.이나 일일장비가동확인표에는 2002.8월에 원석을 운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일일장비가동확인표상 “○○○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일장비가동확인표상 “발파작업에 이용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발파작업에는 브레이커가 사용되는데 이 두 차량은 굴삭기로서 발파작업에는 부적합하는 등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실제로 건설기계를 공사에 사용하였다면 1년6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640,920천원이라는 거액의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임을 감안할 때 건설기계의 등록번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그 관리 내용이 부실한 점으로 보아 ○○○기계와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은 ○○○기계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들에게 본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배분해 주었다고 진술하나 그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2백만원의 소액도 금마건설기계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한 사실이 있는 데 1~4천만원의 거액을 일부러 은행에서 인출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도 아닌 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건네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① 장부 보존 연한 5년이 경과한 경우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과 ○○○기계간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5)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8)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9)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쇄석 및 혼합자재를 선별 파쇄하여 생산한 골재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1.31.~2003.6.30. 기간 중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40,921,940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의 ○○○기계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의 실질적 운영자인 최상순의 진술서에 의하면,
○○○는 청구외 ○○○ 등이 ○○○기계외 23개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2,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는 ○○○경찰청의 수사결과통보에 따라 조사착수하게 되었으며,
○○○기계가 8대의 덤프트럭 및 굴삭기를 소유한 사실은 있으나, 당 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설립한 위장법인으로서 중기운용에 대한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지입회사로서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중기를 요구하면 지입차량 등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실제 투입된 차량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자 ○○○기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거래처에서 실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하는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계좌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입금후 전액 재출금 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출금하는 식의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되어있고,
○○○기계의 실질적 운영자인 ○○○은 “1998년 2기부터 2003년2기까지 기간중의 매출은 전액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7.6.29. ○○○기계(주)와 ○○○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4월 ○○○세무서장에게 ○○○기계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기계의 직원이라는 ○○○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거래내용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2.8월부터 투입시킬 골재운반용 덤프를 수배하던 도중 ○○○이란 사람을 알게 되었고, 지입사가 ○○○기계라 하여 그를 ○○○기계의 직원으로 알고 세금계산서의 수수나 결재대금의 수령 등에 대한 전반적인 행위는 ○○○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며,
○○○은 자신이 ○○○기계의 사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처럼 행동하며 실질적인 장비운용업자에게 일정한 소개수수료를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해 주었고 세금계산서는 친분이 있는 지입사나 장비운용사에 부탁하여 발행해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기계가 지입회사로서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중기를 요구하면 지입차량 등을 일부 소개하여 주고 ○○○기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일부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대금지급사실 등이 확인되는 쟁점외금액 상당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준 사실이 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1: ○○○기계와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처분 내역> 과세기간 건 수 공 급 가 액 실거래금액 가공거래금액 비 고
2002. 1기 8 76,351,660 48,864,182 27,487,478
2002. 2기 14 367,552,600 279,336,291 88,216,309
2003. 1기 10 197,017,680 8,894,755 188,122,925 합 계 32 640,921,940 337,095,228 303,826,712 (단위: 건,원) (마) 청구인은 정상거래로 인정받지 못한 쟁점금액(현금지급분)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당일 또는 전일 인출한 금액으로 동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현금지급 소명내용(○○○)> (단위: 원) 과세기간 건 수 공 급 가 액 실거래금액 가공거래금액 비 고
2002. 1기 8 76,351,660 48,864,182 27,487,478
2002. 2기 14 367,552,600 279,336,291 88,216,309
2003. 1기 10 197,017,680 8,894,755 188,122,925 합 계 32 640,921,940 337,095,228 303,826,712 (마) 청구인은 정상거래로 인정받지 못한 쟁점금액(현금지급분)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당일 또는 전일 인출한 금액으로 동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현금지급 소명내용(○○○)> (단위: 원) 현금지급소명내용 은행인출내역 비고 일자 금액 인출일자 인출금액 2002.08.20. 10,000,000 2002.08.20 21,520,000 2002.10.21. 50,336,440 2002.10.21 165,000,000 동일자에 계좌이체 34,191,020원 2002.11.21. 21,832,140 2002.11.18. 112,000,000 동일자에 계좌이체 10,001,000원 2002.12.17. 42,606,740 2002.12.17. 195,270,000 2003.02.04. 30,453,520 2003.02.04. 170,052,620 2003.04.21 23,526,800 2003.04.21. 146,151,440 2003.04.15. 25,481,280 2003.04.15. 70,581,170 2003.05.07. 28,143,940 2003.05.07. 86,849,020 2003.05.20. 2,106,030
• - 2003.06.13.. 32,043,880 2003.06.13. 50,089,800 2003.07.15. 20,135,500 2003.07.15. 27,335,500 2003.07.16. 13,614,260 2003.07.16 59,465,920 2003.08.18. 27,358,760 2003.08.18. 59,167,710 2003.09.09. 16,341,600 2003,09.09. 84,163,310 계 343,980,890 1,247,646,490
(2) 먼저, 장부 보존 연한 5년이 경과한 경우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이 건의 경우 2002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2003.3.31)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7년 4월경에 청구인이 금마건설기계와의 거래내용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이를 토대로 실거래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08.5.29.)할 것이므로 장부 보존 연한 5년이 경과하였다하여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기계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실지거래로 인정된 쟁점외금액 외에 현금거래분으로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해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쟁점②) 이에 대하여 본다.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금마건설기계가 지입회사로서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중기를 요구하면 지입차량 등을 일부 소개하여 주고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어음 및 계좌이체 등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 등이 확인되는 쟁점외금액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준 점, 박상진이 자신이 소개하는 장비업자들이 현금결재를 요구하여 현금으로 결재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거래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날짜에 현금 지급액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인의 ○○○)에서 인출된 점, 통상 상거래에서 현금으로도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처분청의 복명서에 현금인출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내용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현금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 또는 ○○○기계의 직원을 사칭한 ○○○과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가공거래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