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386 선고일 2008.11.26

농지원부와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자경기간동안에 직접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을 취한 사실이 있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상시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282-2 전 1,478㎡, 같은 동 283 답 542㎡, 합계 2,02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6.11. 취득하여 2007.6.19. 양도하고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실기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11.28.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7.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54,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점까지 계속하여 직접자경을 하였다.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싶었지만 청구인의 몸이 병․의원의 진단서 기재내역과 같이 더 이상 무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공부상의 증빙이나, 주변인들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내용 등을 모두 부인하고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추측만으로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농지의 현장을 살펴보더라도 농사짓는 농지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고, 여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진단서 기재내용을 근거로 자경사실을 주장하나, 구청 제출용으로 작성된 진단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를 위한 목적으로 발급받은 것일 뿐 진단서가 자경입증의 객관적 서류가 될 수 없고, 도리어 청구인이 계속사업자이며, 쟁점농지 옆 목장 소유자 송○○의 확인내용, 진단서상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 나. 농지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3【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농지법시행령 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법 제23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부상의 증빙이나, 주변인들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내용 등을 모두 부인하고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추측만으로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농지의 현장을 살펴보더라도 농사짓는 농지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고, 여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를 2004.6.11. 청구인이 취득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2007.6.19.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송○○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농지 옆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김○○씨 부탁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밭갈이 등을 해 준 적이 있으며 보수를 받았습니다. 경작과 관련하여서는 김○○씨가 고추, 감자, 들깨 등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 및 소득현황이 아래와 같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병의원을 127차례에 걸쳐 내원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에 의하면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란 ‘ 농지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65세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과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지원부와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많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 제7호에 의하면 질병상의 이유로 자경하지 못한 경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질병발생 이전에 5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어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자경기간동안에 직접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을 취한 사실이 있는 만큼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도 경작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상시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의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