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시송달 지연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중-3374 선고일 2008.12.29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당연히 무효인 행정처분으로서 나머지 쟁점들은 살필 필요도 없이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6.3.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55,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상이자료 기획점검과 관련하여 전·후소유자간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청구인이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5.26.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03백만원(쌍방검인계약서)으로 신고하였으나 후소유자인 ○○○가 신고한 취득가액은 165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쟁점아파트의 실제 양도가액을 16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2008.4.11.)를 한 후 2008.5.1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55,200원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방법으로 공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2008년 4월에 받고 처분청에 세무대리인을 보내어 통지내용과 달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08년 5월 청구인이 국내외 출타 중에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8년 8월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를 받고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이제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데 체납자가 되어 신용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동 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8년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상이자료 기획점검 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신고양도가액과 후소유자인 ○○○의 취득가액과의 상이금액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쌍방합의의 검인계약서이며, 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날인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매도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문구가 기재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계약서를 실제 매매계약서로 판정하고 청구인이 허위로 신고한 양도가액 103백만원을 실제 양도가액인 165백만원으로 경정하여 2008.4.11.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5.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심사처리제외 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였으며, 과세예고통지 후 1개월이 지난 2008.5.13. 청구인의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에 송달여부를 확인한 바 2008.5.15.과 2008.5.16. 두 차례에 걸쳐 집배원이 고지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고지서가 ○○○에 보관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교부하고자 2008.5.16.~2008.5.19. 사이 4차례에 걸쳐 주야로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며 2008.5.17.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을 부탁하였으나 이 또한 송달할 수가 없었다. 이에 처분청은 2008.5.19. ○○○에 반송되어 보관 중인 납세고지서를 반환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전인 2008.5.19.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의거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과제척기간 10년의 적용을 받는 과세요건사실 관련

(1) 납세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2)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면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저장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의 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계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본안 심리를 하기 이전에 우선,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전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증빙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신고양도가액과 후소유자인 ○○○의 취득가액과의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쌍방이 합의한 검인계약서이고, 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날인된 매매계약서로서 그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다”라는 문구가 기재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계약서를 실제 매매계약서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허위로 신고한 양도가액 103백만원을 실제 양도가액인 165백만원으로 경정하여 2008.4.11.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2008.5.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였으나 이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사처리제외 결정하고 이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였다. ㈐ 그 후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65,000천원으로 하여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2008.5.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55,20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면, 관할 ○○○ 집배원은 위 납세고지서를 2008.5.15. 11:01에 청구인의 주소지에 1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하여 전달하지 못하고, 2008.5.16. 11:17에 2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배달하지 못하고 ○○○에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의 근무지내출장조회서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고자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자택에 2008.5.16. 2008.519. 두 차례 이상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을 만날 수 없어 동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의 확인서(2008.5.19.)에 의하면, ○○○는 처분청이 위탁한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고자 2008.5.17. 청구인의 아파트를 방문 및 전화를 하였으나 자택에 있는 타인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청구인이 출국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취지로 확인하고 있다. ㈓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 송달과정을 ○○○에 확인한 바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배달되지 않고 있고 직접 교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관계로 2008.5.19. 동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을 반환청구하여 회수한 다음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납기를 2008.6.16.(당초납기는 2008.5.31.임)로 연장하고 송달주소를 ○○○로 하여 2008.5.19. 처분청의 게시판에 동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다는 취지로 공고하였다. (2)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동법 제10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되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동법 제12조 제1항은 이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시행령제12조의 3 제1항 제1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11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국세기본법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하며,민법제157조 내지 제160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간의 만료점은 그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고 역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의미하며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고, 이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없으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면 국가의 부과권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여 그 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 또는 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건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보면,소득세법제110조 및국세기본법시행령제12조의 3 제1항 제1호 그리고민법제157조 내지 제16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1998.5.31.의 다음 날인 1998.6.1.이 되는 것이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경우 이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08.6.1.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는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건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을 2008.6.16.로 하여 2008.5.19. 공시송달방법에 따라 공고 하였고 이 납세고지서는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2008.6.3.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당연히 무효인 행정처분으로서 나머지 쟁점들은 살필 필요도 없이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