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중3373 선고일 2010-03-23 조세심판원

[요지]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님

[참조결정] 조심2009서402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77. 8. 20. 신설) 1.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된 것)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부칙(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호(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ㆍ제2호의2 및 제3호,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 제1항ㆍ제2항ㆍ제9항 및 제10항, 제5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제63조의10 제3항 내지 제5항ㆍ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12항, 제65조의4 제4항ㆍ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2005.1.5. 법률 제7328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특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시행일부터 3년간은 면제하되, 그 면제기간동안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특례】삭 제(2007.1.11.) 부칙(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이 법은 2008.1.1.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OOO이라는 상호로 미니골프장,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시설, 송어양식장 등을 보유한 리조트업체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산출세액 15,018,902원, 신고․납부세액공제 450,567원, 납부할 세액 14,568,335원으로 하여 2007.12.17.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 당해 신고․납부세액공제(450,567원) 적용을 배제하여 2008.3.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탄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년 개업 이래 쟁점토지는 배구장, 축구장, 족구장 등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시설로서 가족, 직장단위의 단체 운동 등 체력단련 및 여가선용을 하는 운동장 및 골프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쟁점토지가 군사보호구역에 해당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시설등록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별도합산토지로 분류․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도 귀속분까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던 바, 2007.12.17. 청구법인이 2007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으며,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2010.1.14.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