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361 선고일 2009.04.13

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제조업을 계속 운영하였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볼 때 8년이상 직접경작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0.13 ◯◯시 ◯◯구 ◯◯동 62-12 답 1,392 ㎡ (이하 “쟁점농지”) 를 취득하여 2007.07.31 양도하고 2007.8.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농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27,0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3.1부터 현재까지 ◯◯ 도 ◯◯ 시 ◯◯ 면 리 227-6 번지 등에서 ◯◯ 산업사(프라스틱제조업)를 운영하여 왔고, 2004.1.26부터는 ◯◯도 ◯◯시 ◯◯면 등에서 거주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고, 당해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8.8 청구인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4,050,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사는 자동화기계를 사용하므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친동생인 ◯◯◯이 거의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농촌출신으로 농사일에 능숙하여 2006.02.09 세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20년 중 8년 이상을 본인 책임하에 자경하였을 뿐 아니라 2004년 7월에 취득한 ◯◯시 ◯◯면 ◯◯리 445-245번지 등 3필지도 현재자경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한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6.3.1부터 현재까지 약22년 동안 ◯◯시 ◯◯면 ◯◯리 227-6번지 등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프라스틱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여 왔고,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농지원부가 2004.03.23 최초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쟁점농지 및 주거지의 위치등을 고려해 볼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가 1992.5.1 - 1984. 08.10기간동안 쟁점농지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 농자재구입 간이영수증 등은 사인간에 임의 작성할 가능성이 있는 문서여서 자경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동법시행령 제66조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양도당시 농지이고,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87.10.14부터 2004.1.25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구나 이와 연접지역인 ◯◯시 ◯◯구에서 약 16년 동안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1986.3.1부터 현재 까지 ◯◯산업사를 운영하고 있고, 수입금액의 규모를 보아서는 청구인이 위의 사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이 쟁점농지 소재지 관할인 ◯◯면 사무소에 조회하여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제조업(◯◯산업사)을 계속 운영하였고, 또한 그 수입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에 해당 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