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의 관리비 및 대출이자를 대납하였으나 일반에 공시한 사실 및 대납조건을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접대비로서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수분양자의 관리비 및 대출이자를 대납하였으나 일반에 공시한 사실 및 대납조건을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접대비로서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7.10.1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578,8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대납한 관리비 및 담보 대출이자 합계액 114,713,348원을 필요경비(접대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년 ~ 2004년 귀속 종합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관련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추인하여 2002년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2004년 및2005년에 쟁점오피스텔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공실부분에 대한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수분양자 대신 납부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약정은 구두상의 약정일 뿐만 아니라 2004년 손익계산서에 이미 이자비용이 계상되어 있어 중복계상 여부 및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증거자료로 제시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2002~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200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2. (생 략)
13. 각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단서 생략)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후단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후단 및 단서 생략)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2년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누락액 합계 302,786,756원을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2년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5년에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가 임차인을 확보하기까지 수분양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오피스텔 관리비 및 담보 대출이자로서, 쟁점금액 중 대납한 관리비 56,012,307원에 대하여 쟁점오피스텔 관리소장은 2008.8.21. 관리비 납입확인서를 통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인이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및 ○○○ 통장사본에 의하여 관리소장이 제시한 대납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날짜에 관리비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계좌이체(일부는 관리소장에게 타행환으로 입금됨)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 중 담보 대출이자 58,701,041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대납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4매, 입금영수증7매에 의하여 쟁점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담보로 ○○○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청구인이 <표3>과 같이 대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오피스텔 수분양자인 최○○○ 외 3인은 사실확인서(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서 작성일자는2008.8.21.임)를 통하여, 2004년 11월경 쟁점오피스텔(상가)을 분양받으면서 공실일 경우에 임대완료시까지 청구인이 일정기간까지(약 1년 정도)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내주는 조건으로 분양받았고, 실제로 청구인이 ○○○ 담보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쟁점오피스텔은 모두 284호(1층 14호, 2층 ~ 3층 각 10호, 4층 8호, 5층 ~ 15층 각 22호)로 2004.7.29.경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일인 2004.7.29.까지 분양이 저조하여 총 284호 중 172호만 분양(분양일자는 2002.10.29.부터 2004.7.1.까지임)되자, 사용승인일 이후에는 모델하우스를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분양을 받으면 임대가 될 때까지 분양대금 관련 담보 대출이자 및 관리비를 대납할 것을 홍보하여 알려 주고(별도의 팜플렛 등을 배포하지는 아니함), 사용승인 후에 나머지 112호를 분양(분양일자는 2004.8.9.부터 2005.12.5.까지임)하였으며, 기 분양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납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대출이자 등을 대납하여 왔다고 소명(2008.12.18. 청구인 소명서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5년에 쟁점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경정내역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더라도 이중으로 산입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 살피건대, 오피스텔 등의 신축분양업 등을 영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분양촉진을 위하여 수분양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사전공시 등을 하고, 이에 따라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을 대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금액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건축한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총284호 중 112호가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사용승인일 이후에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임대보장 조건을 제시하면서 임차인 확보시까지 수분양자의 관리비 및 담보 대출이자를 대납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영위한 건물신축판매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신문, 현수막, 팜플렛 등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관리비 및 담보 대출이자의 대납조건을 사전에 일반에 공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실제로 관리비와 담보대출이자를 대납하면서 대납조건을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서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