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권최고액만 명시되어 있고, 이자율 이자지급일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에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권최고액만 명시되어 있고, 이자율 이자지급일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에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① 3,341,460원 (경매집행비용)
② 1,755,600 (경매추가비용) 170,300,347원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청구인은 오○○과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이자를 월 2%씩 매월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단서외의 부분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분실을 이유로 위 ‘차용금 증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심판청구시 이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차용금 증서상 이자율(년 24%)과 배당표상 이자율(년 20%)이 다른 점, 청구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권최고액만 명시되어 있고, 이자율․이자지급일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에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이자지급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