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약 1억여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경작사실과 관련한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 함
연간 약 1억여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경작사실과 관련한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 간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다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공직에서 퇴직 후 고향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2001년 1월부터 ○○도 ○○시에 거주하였고, 이 후 인근지역인 ○○대(교수) 등의 출퇴근 부담이 없는 직장에서 일주일에 6~7시간 강의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도 ○○시 ○○동 거주 장○○ 외 9인의 확인서(2008. ##.)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대학교 및 ○○대학교, ○○○○연구원 등에서 매년 약 1억여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주소지 전입일 전출일 거주기간
○○시 ○○동 ###-# ○○아파트 ## ## ##. ##. ##. ##. ##. ##. 1.8년
○○시 ○○동 ###-# ○○아파트 ## ## ##. ##. ##. ##. ##. ##. 2.6년
○○시 ○○동 ####-## ## ##. ##. ##. ##. ##. ##. 0.3년
○○시 ○○동 ###-# ○○아파트 ## ## ##. ##. ##. ##. ##. ##. 1.9년
○○시 ○○동 ###-# ##. ##. ##. ##. ##. ##. 0.3년
○○시 ○○동 ## ##. ##. ##. ##. ##. ##. 0.9년 총 계 7.2년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지 확인조사 시(2008. ##.)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동 # 주택 소유자 정○○의 처 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5월경부터 정○○의 주택 2층의 방 1칸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농사철에 토 ․ 일요일은 매주오고, 비 농기에는 1개월에 평균 2~3번 왕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농지와 임야 등 7,362㎡를 소유하고 있으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연간 약 1억여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보여 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경작사실과 관련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