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351 선고일 2008.12.05

연간 약 1억여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경작사실과 관련한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 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 ##. ##. ○○도 ○○시 ○○동 ###-# 전 1,53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버지 이○○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7. ##. ##. 한○○에게 양도하고 2007. ##. ##. 실거래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51,584천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 ##. ##.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8,839,6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직에서 퇴직 후 고향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2001년 1월부터 ○○도 ○○시에 거주하면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였으나 낙선한 바 있으며, 이 후 인근지역인 ○○대(교수) 등의 출퇴근 부담이 없는 직장에서 일주일에 6~7시간 강의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소재지는 ○○도 ○○시 ○○동 #, 청구인이 정치에 뜻을 두고 지역 활동에 필요한 임시거처 등으로 사용한 장소로 보이며, 청구인 가족의 생활근거지 등에 의해 실제 거주지는 ○○○○시 ○○구 ○○동 ###-## ○○빌라 ## 보이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부업 또는 주말농장 형태로 농작물을 재배하여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이고, 청구인은 근로소득현황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약 1억 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로 보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 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의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다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공직에서 퇴직 후 고향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2001년 1월부터 ○○도 ○○시에 거주하였고, 이 후 인근지역인 ○○대(교수) 등의 출퇴근 부담이 없는 직장에서 일주일에 6~7시간 강의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도 ○○시 ○○동 거주 장○○ 외 9인의 확인서(2008. ##.)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대학교 및 ○○대학교, ○○○○연구원 등에서 매년 약 1억여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주소지 전입일 전출일 거주기간

○○시 ○○동 ###-# ○○아파트 ## ## ##. ##. ##. ##. ##. ##. 1.8년

○○시 ○○동 ###-# ○○아파트 ## ## ##. ##. ##. ##. ##. ##. 2.6년

○○시 ○○동 ####-## ## ##. ##. ##. ##. ##. ##. 0.3년

○○시 ○○동 ###-# ○○아파트 ## ## ##. ##. ##. ##. ##. ##. 1.9년

○○시 ○○동 ###-# ##. ##. ##. ##. ##. ##. 0.3년

○○시 ○○동 ## ##. ##. ##. ##. ##. ##. 0.9년 총 계 7.2년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지 확인조사 시(2008. ##.)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동 # 주택 소유자 정○○의 처 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5월경부터 정○○의 주택 2층의 방 1칸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농사철에 토 ․ 일요일은 매주오고, 비 농기에는 1개월에 평균 2~3번 왕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농지와 임야 등 7,362㎡를 소유하고 있으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연간 약 1억여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보여 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경작사실과 관련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