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과세적부심사 청구에 불복하여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345 선고일 2008.11.10

과세예고통지 처분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에서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성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4.11.29. 취득한 경기도 ○○시 ○○동 625-5번지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4.20. ○○도 ○○시에 양도하고 2007.6.30.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8.4.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고 2008.6.2. 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8.6.24. 불채택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수령하고 이를 과세처분으로 보아 2008.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4.11.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약 33년 동안 보유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와 인접한 ○○도 ○○시 ○○동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는 바, 토지보상금 지급내역 중 실농비보상금의 수령인이 타인인 것은 청구인이 고령이어서 최근 자경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이웃과 친척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실농비보상금의 수령자를 타인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1978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의 인접지역인 ○○도 ○○시 ○○동에 거주하여 왔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서 및 종묘, 농약구매, 농작물판매 증빙 등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부족하고 친척과 이웃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실농비를 실제 자경인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령하게 하였다는 주장도 그 사안이 사실과 다른 공문서를 작성하여 실농비를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실농비 수령자가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안양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7.6.30. 자진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하거나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그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성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