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하여 임시계정인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결과 쟁점연료비를 대표자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외로 유출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가공경비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하여 임시계정인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결과 쟁점연료비를 대표자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외로 유출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쟁점연료비 가공채무는 청구법인 장부상 단순히 가수금계정에 명목상 부채로만 회계처리 계상한 것일 뿐,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7.4.23.∼2007.5.23.까지 국세청의 정기 업무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2∼2006사업연도 중에 부담하지 않은 쟁점연료비를 운송원가로 계상하고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청구법인은 2007.5.22. 소명자료와 함께 쟁점연료비를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2002∼2006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수정신고 이전인 2007.5.3. 사납금 및 연료비 지급 등에 대한 노사협의 임금협정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손금불산입한 쟁점연료비를 유보로 처분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8.2.14. 청구법인에게 쟁점연료비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02∼200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연료비를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연료비과다계상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을 통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킨 사실이 나타나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신고일은 2007.5.22.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북부지부 동우운수분회 위원장 등과 2002.6.14. 체결한 단체교섭합의서에 의하면 “유류는 회사에서 1일 40L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4년 5월 체결된 청구법인의 2004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연료는 1일 50리터를 전표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6.6.14. 체결된 청구법인의 2006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연료는 회사에서 1일 40리터를 전표로 지급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4) 2002∼2006사업연도 중 가수금계정별 원장상 가수금 잔액 및 연료비 미지급금 가수금대체로 기재된 금액을 보면, 2002사업연도로 이월된 가수금 전기이월 금액은 174,000,000원, 2002사업연도 중 연료비 미지급금 가수금대체 12건 22,560,435원이며, 2003사업연도로 이월된 가수금 전기이월 금액은 203,200,000원, 2003사업연도 중 연료비 미지급금 가수금 대체 12건 24,688,778원이며, 2004사업연도로 이월된 가수금 전기이월 금액은 295,200,000원, 2004사업연도 중 연료비 미지급금 가수금대체 13건 36,956,305원이며, 2005사업연도로 이월된 가수금 전기이월 금액은 343,000,000원, 2005사업연도 중 연료비 미지급금 가수금대체 22건 92,896,876원이며, 2006사업연도로 이월된 가수금 전기이월 금액은498,500,000원, 2006사업연도 중 연료비 미지급금 가수금대체 20건 69,462,613원이며, 2007사업연도로 이월된 가수금 전기이월 금액은 498,5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수금 전기이월 잔액이 쟁점연료비 누계 금액 이상을 항상 남아 있는 점으로 볼 때, ‘연료비미지급금가수금대체’로 계상한 쟁점연료비는 사외로 유출되자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5) 쟁점연료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체전표에 의하면 주유소별 LPG가스를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운전기사 부담분 금액을 ‘연료비 미지급금 가수금대체’로 기재하여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에 계산한 사실이 나타나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부당히 공제받은 운전기사 부담분유류매입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2002.1기∼2006.2기에 대하여 2007년 12월말 납기로 15,675,000원이 고지되어 청구인이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2007.5.3.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는 안내문에 의하면, “2007.4.23.∼2007.5.23.까지 실시하는 국세청 감사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22조 에서 규정하는 질문ㆍ조사권에 따라 2002∼2006사업연도에 대하여 사납금 및 연료비 지급량에 대한 노사합의 임금협정서 사본, 연료비(충전소) 세금계산서 사본, 연료비 계정별 원장 사본, 운송원가 명세서 사본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니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2007.5.9.까지 처분청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연료비에 대하여 사외로 유출하거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전체 유류매입액 중 운전기사 부담분에 대한 유류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어 이를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미확정 가계정인 가수금계정에 연료비 미지급금 부채로 계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이를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운전기사 부담분 유류구입비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매입할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러한 가공경비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하여 임시계정인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결과 쟁점연료비를 대표자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아닌 세무사사무실로 팩스로 발송하는 등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안내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도 안내문 발송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발송하였다는 안내문의 사업연도 및 요구증빙과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사업연도 및 신고내용 등이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고 쟁점연료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