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3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329 선고일 2009.01.16

처분청이 주택의 매매거래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4.19.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8,642,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24. 보유하던 주택(△△ △△ △△ △△ 123 △△아파트 △△-△△, 70.5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2008.4.1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8,642,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2003.6.24.)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인 2003.6.2.이어서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한다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거래대금 영수증사본을 제출하면서 잔금청산일이 2003.6.2.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를 보면 당사자의 인감이 아니라 지장이 찍혀져 있고,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매금액(399백만원)도 매수인에게 확인한 금액(370백만원)과 달라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의 매매금액이 고액임에도 청구인은 문방구영수증 3매만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잔금영수일자가 잔금청산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일, 잔금일자를 증명할 금융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법무사가 등기를 지연하여 지체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며, 쟁점주택 매수인이 2003.7.4. 전입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2003.6.24.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단서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8.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주택을 2003.6.24. 장♡♡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일(2003.6.24.) 현재 청구인의 처 ♡♡(640312-xxxxxxx)가 2003.5.7. △△도 △△시 △△리 808 △△아파트 △△-△△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2003.6.3. △△도 △△시 △△읍 △△리 681-3 △△사이드1차 201-504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2003.6.2.이며,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한다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를 보면 당사자의 인감이 아니라 지장이 찍혀져 있으며, 매매당사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금액(399,000천원)도 매수인에게 확인한 금액(370,000천원)과 달라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2003.6.24.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어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자의 전화번호가 없으며 인감도장이 아닌 지장이 찍혀져 있는 바, 청구인은 당시 매수인인 장♡♡이 쟁점주택을 처음 구경하러 와서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청구인도 외부에 체류중 연락을 받고 급히 계약을 체결하여 지장을 찍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매수인 장♡♡(1939년생)으로부터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를 입수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2003.6.2. 장♡♡으로부터 쟁점주택 매매대금 중 잔금 164,000천원을 수령하여 2003.6.3. △△아파트 잔금 68,000천원을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잔금지급후 남은 대금(96,000천원)은 2003.6.26. △△아파트의 융자금(280,000천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3.5.8. 작성된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383,000천원이며 계약금은 35,000천원, 중도금 50,000천원(지급일은 2003.6.4.)이고, 잔금 298,000천원(지급약정일은 2003.6.30.이고 융자금 250,000천원 포함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 68,000천원은 중도금 50,000천원과 잔금 298,000천원 중 실제 융자금 280,000천원을 차감한 18,000천원을 합한 금액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은 2003.5.8.이고 접수일은 2003.6.24.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대금은 399,000천원이고, 계약일(계약금 35,000천원)은 2003.5.8.이며, 중도금 200,000천원의 지급일은 2003.5.19.이고, 잔금 164,000천원의 지급일은 2003.6.2.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3항에 매도인은 본 물건의 현 거주세입자를 중도금으로 이주시키고 세입자 이사 후 매수인이 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특약사항 4항에는 계약금 중 일금 3,500천원을 계약시 지불하고 나머지 일금 31,500천원으 2003.5.9. 온라인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주택 매수자 장♡♡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는 현재 찾지 못하였으나 370,000천원이고 계약일은 2003.5.8.이며, 잔금청산일은 2003.6.2.이고 잔금(164,000천원) 수령후 개인사정으로 중개업소에 등기이전을 의뢰하였으나 중개업소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였고 이후 법무사가 등기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체되었다”라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당시 쟁점주택을 중개한 금탑공인중개소(대표 유♡♡)는 “2008.5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는 협조요청이 있었으나 이미 5년이 지나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협조하지 못하였고, 매수자 장♡♡이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확인한 바 당업소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2008.11.5.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다. (마)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보면, 쟁점주택 매수자 장♡♡은 당초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매매대금을 370,000천원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잔금청산일이 2003.6.2.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과 2003.5.8. 작성된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지급약정일은 2003.6.30.이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3.6.3.(등기원인일 2003.5.8)이고 등기부등본상 융자금 상환일이 2003.6.26.이어서, 2003.6.2. 쟁점주택의 잔금(164,000천원)을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2003.6.3. △△아파트의 잔금(68,000천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액으로 융자금을 상환(2003.6.26.)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2003.6.2.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은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3서2382, 2003.12.11. 같은 뜻).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 등의 지역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즉,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과 그의 가족은 쟁점주택에 1992.8.26. 전입하여 1996.3.4.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5.7.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잔금청산일) 당시인 2003.6.2. 현재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자임이 확인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매매거래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