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8.29. OOO OOOO OOO OOO OO번지 등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2004.10.20.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21,813천원, 취득가액을 116,736천원으로 산정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61,730,290원 중 감면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25,163,74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2004.12.28.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4.10.20. 양도한 재산의 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적게 및 양도소득금액은 많게 신고한 것이 부당하다 하여 2008.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