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307 선고일 2008.11.25

청구인의 정신적인 손해 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매매계약 해지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20.(매매계약서에는 일자가 없고, 매매계약금 영수증일자가 2006.4.20.로 나타나고 있음)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81,000천원에 매수하기로 매도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법원조정을 거쳐 2006.11.16. 매도인 ○○○로부터 6,2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5백만원을 차감한 5,700만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2008.6.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83,0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이 필요경비(14,430천원)를 일부 인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7,165,99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제41조 제3항의 규정으로 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계약서상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서 민법상 인정되는 위약금이 아닌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불과하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매도인의 계약해지 후 법정소송기간동안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매수기회가 상실됨으로 인한 손실 및 소송 등으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손실과 정신적인 손해 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계약해지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도록 되어있고 청구인이 6,200만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계약금 5백만원을 제외한 5,700만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에 따라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계약서상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서 민법상 인정되는 위약금이 아닌 청구인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불과하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매도인 ○○○과 매수인 청구인간에 쟁점부동산을 181,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체결한 이 건 관련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81,000,000원(계약금 계약시 5,000,000원, 중도금 2006.5.10. 5,000,000원, 잔금 2006.6.12. 171,000,000원)으로 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계약서 제6조에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할 경우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동 계약서 제7조 제2항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위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수원지방법원의 조정조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위 ○○○이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이 2006.12.29.까지 청구인에게 6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도인 ○○○에게 매매계약금 5백만원, 중도금 5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법률자문비용 3백만원, 가처분위탁비용 등 1,428천원 합계 14,430천원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21조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과 관련하여 정신적인 손해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정신적인 손해 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매매계약 해지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2008.5.19.외 다수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