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처분청이 자료를 지연처리 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306 선고일 2008.11.1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청구인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28. ○○○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3억 3,000만원에 취득하여 2002.8.1. 청구외 ○○○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4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375,120천원, 취득가액이 3억 3,000만원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8.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20,2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2,288,11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403,369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에게 375,120천원에 전매한 후, 매매대금이 비싸다는 ○○○의 항의에 따라 양도대금 중 1,00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2007.1.3. 500만원을 돌려주었으므로 양도차액에서 500만원을 차감하여야 하고, ○○○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분양권에 관한 과세자료를 2005.4.12. 통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08.7.1.에서야 이 건 과세를 하여 납부불성실신고가산세가 증액되었으므로 2005.4.12.~2008.7.1.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분양권은 2002.8.1. 양도계약하여 2002.9.3. 소유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양도대금 중 500만원을 2007.1.3. 양수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신뢰할 만한 약정서 등의 자료가 없고, 매매대금에 이의가 있었다면 양도시점에 반환하는 것이 사회통념인데도 4년 9월이 경과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로 가산세의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 후 확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한 바가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7년에 해당하는 이 건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대금에서 반환한 일정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처분청이 자료를 지연처리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양도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8.1. 쟁점분양권을 3억 5,000만원(계약금 1억원, 잔금 2억 5,000만원 지급일 2002.9.3.)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과 작성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3억 7,512만원으로 조사하였으며, 동 금액 3억 7,512만원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에게 전매한 후 ○○○의 항의로 매매대금 중 1,000만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여 2007.1.3. 500만원을 ○○○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500만원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게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2005.4.12. 통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08.7.1.에서야 이 건 과세를 하였으므로 그 기간만큼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한편, 청구인은 ○○○에게 양도대금 1,000만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과 ○○○의 직업은 법무사임이 처분청의 제시자료로 확인된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은 매매대금 중 500만원을 양수인 ○○○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일이 2002.8.1.이고 잔금지급일이 2002.9.3.인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 일부를 2008.7.1.에 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고, 동 금액이 사업 또는 개인간의 금전관계에서 발생한 송금액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청구인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