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령 및 반환사실이 불분명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269 선고일 2008.12.24

임대보증금을 실제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임대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서○○․유○○․유○○․유○○․유○○․유○○․유○○(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6.8.25. 유○○(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4,476,789,512원 및 2,472,034,012원을 상속재산가액 및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2.2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가임대보증금 채무 신고액(250,000,000원)중 21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5.22. 청구인들에게 2006.8.25. 상속분 상속세 72,54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과 서○○은 처남매부지간으로 1987년 10월경 피상속인이 서○○의 사업실패로 자금이 없는 사정을 배려하여 ○○시 ○○구 ○○○가 ○○○-○번지 음식점인 만수장(이하 󰡒쟁점상가󰡓하 한다)을 임대보증금없이 월세 50만원씩만 지급하되 영업기반이 잡혀 자금이 형성되는 대로 보증금을 보충해 나가는 것으로 약정하여 구체적인 보증금 지급확인서 등은 존재하지 않으나,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서○○로부터 2억2,315만원을 보증금조로 분할 지급받고 서○○이 도시가스시설비 등으로 지급한 3,000만원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을 2억5,000만원으로 정산한것이며, 피상속인의 처 서○○이 만수장 폐업이후인 2007.2.12 임대보증금 2억5,000만원을 서○○의 계좌로 반환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2억1,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고,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 명의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 약2억원을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이후 2006.11.21.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증액하여 2005년 1기분부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후 상속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채무로 계상하였는 바,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임대보증금 수령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임대차계약내용이 허위로 보여지며, 임대보증금중 2억2,315만원을 18회에 걸쳐 수령하였다는 피상속인의 통장을 제시하나 1억4,365만원은 현금 및 가계수표 입금액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7,950만원은 임차인 명의로 계좌이체되었으나 피상속인이 임차인에게 대부한 금전의 상환금액인지 알 수 없으며, 2007.2.12. 임차인 계좌로 임대보증금 2억5,000만원을 반환하였다 하나 상속인 서○○의 계좌에서 바로 이체되지 않고 상속인 유○○가 현금 출금하고 임차인에게 무통장 입금된 금액이 입․출금기를 통해 수차례 출금되는 등 보증금의 반환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서○○이 1987년 10월경 임차인에게 1억3,000만원을 대여하고 피상속인의 계좌로 변제받았다고 하나 채무․채권관계에 대한 개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실체를 확인할 수 없고, 임차인이 13년간에 걸쳐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통장에 입금해 온 것은 단순한 채무의 반환이지 추가 보증금 2억1,000만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가공채무로 보아 공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세 조사관련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2006.8.25.)에 따라 2007.2.2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상가(○○시 ○○구 ○○○가 ○○○-○ 소재 점포 80.96㎡)에 대한 임대보증금 2억5,000만원을 채무로 계상하였고, ○○○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임대보증금 중 2억1,000만원(쟁점금액)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87년 10월경 처남인 서○○에게 쟁점상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임대보증금 2억2,315만원을 1994년부터 2006년까지 18회에 걸쳐 지급받고 임차인이 지급한 도시가스설비 등 3,000만원을 감안하여 임대보증금을 2억5,000만원으로 약정하였고, 피상속인 사망이후 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고, 설령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18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은 바, 입금일자 입금액 통장적요 피상속인 입금계좌 1994.1.20 17,000,000 자기앞수표 서○○

○○은행 (○○○-○○-○○○○) 1995.7.3 12,000,000 자기앞수표 1996.3.15 1996.10.1 1996.1010 35,000,000 35,000,000 6,000,000 자기앞수표,가계수표 〃 서○○ 1997.11.11 4,000,000 자기앞수표 1998.8.31 1998.9.2 1998.11.23 9,700,000 15,950,000 4,000,000 현금 현금,자기앞수표 현금 1999.5.4 1999.10.19 11,000,000 17,000,000 자기앞수표 〃

○○은행

○○은행 2000.5.17 2000.5.19 6,600,000 2,900,000 서○○ 서○○

○○은행 2001.6.21 13,000,000 〃 2002.10.4 2002.11.19 10,000,000 10,000,000 〃 〃

○○은행 2006.2.10 2006.3.14 5,000.000 9,000,000 〃 〃 223,150,000 1994년부터 매년 1회 또는 3회의 290만원~3,500만원에 이르는 부정기적 입금으로써 (2003년~2005년의 입금액은 없음), 그 중 임차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7,950만원이고 나머지 1억4,365만원의 입금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을 임대보증금의 수령액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문을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6.1기 과세기간까지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신고하여 오다 상속개시이후인 2006.11.2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2005.2.10부터 소급하여 임대보증금을 2억5,000만원으로 증액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피상속인이 2005년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위 표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이후인 2007.2.12. 상속인 서○○명의의 계좌(○○은행, ○○○-○○-○○○○○○)에서 2억5,000만원을 현금 출금하여 임차인의 계좌(○○은행, ○○-○○-○○○○○○)로 3회에 걸쳐 입금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나, 동 임차인의 계좌에서 2007.2.22. 현재까지 출금 전액이 CD를 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2007.2.15. 70만원 2회, 2007.2.15. 70만원 8회, 2007.7.21. 50만원 2회 2007.7.22. 150만원 1회), 그 이후의 거래내역에 대한 제시가 없어 임차인의 귀속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라)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1987년 처남인 서○○에게 쟁점상가를 임대하고 1994년부터 상속개시일 직전인 2006년 까지 18회에 걸쳐 분할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원에 달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사실이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차인 명의의 입금액 합계 약2억원을 서○○의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