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양도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266 선고일 2009.03.09

법인의 설립시부터 2002.5.15.까지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하였고, 그 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들이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확인하였으며, 실질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하여 청구인을 실질대표이사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6.18. 운동설비운영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12.31. 폐업한 법인사업자로서, 2000.1.14. 임의경매로 취득한 ○○○ 소재 건물(B101호·B102호·B201호·B202호·B203호, B1층)과 부속토지 및 같은동 산 25 임야 3,769㎡ 외 9필지의 토지 102,9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7.5. 황○○○ 등 3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7억3,0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2억1,742만원임을 확인하고 신고가액과의 차액 14억8,742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박○○○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2008.2.15. 청구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8,558,19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7. 이의신청을 거쳐 200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6.18. 법인으로 설립되었는데 이사로 등재된 박○○○가 그 해 1월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나올 것을 알고 경매권자인 주식회사 ○○○로부터 경락대금 90%의 대출이 가능하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어야 향후 경락과 대출진행에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 박○○○가 그의 아버지 박○○○를 설득해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켰을 뿐만 아니라 박○○○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618백만원으로 자본금 납입 및 경매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명의상 대표이사인 정○○○불편한 중풍환자이나 쟁점부동산의 부지에 장애인관련 병원설립이 용이할 것 같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양도이후 곧바로 사임하였고, 이후 형식상 대표이사로 이○○○이 등재된 것과 주식양도없이 명의만 변경한 것은 박○○○가 한 것으로 홍○○○가 큰 손실을 입자 손실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박○○○를 고소하였는데 피의자신문조서에 박○○○가 실질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박○○○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다툰 2004.12.30.자 국세심판결정문에서도 실질대표자가 아닌 사실이 당시 제출한 내부결재문서 등의 입증자료에서 확인되는데도 박○○○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실질대표자는 박○○○가 아닌 그의 아들 박○○○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국세심판결정문을 보면,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며, 설령 처분청의 판단처럼...”이라는 단순 추측내용으로 박○○○가 실질대표자임을 확인해 준 것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며, 대표이사의 변경내역을 보면 설립시부터 2002.6.3.까지는 박○○○로, 2002.6.3.~2002.7.15. 기간은 정○○○로, 2002.7.15.~2002.8.8. 기간은 이○○○으로 확인되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대표이사인 정○○○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로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확인하였으며, 이○○○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박○○○ 부자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확인하였으므로, 법인설립시 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박○○○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박○○○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박○○○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6.18. 운동설비운영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2.12.31. 폐업한 법인사업자로서, 2000.1.14. ‘○○○’라는 5층 건물 및 부속토지가 포함된 10필지의 토지 중 2·3층(예식장 및 뷔페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가액: 42억110만원, 제세공과금 제외)하여, 지층의 운동시설(헬스 등)은 임대 및 4·5층(수영장)은 직영하다가 2002.7.5. 쟁점부동산(4, 5층 제외)을 황○○○ 등 3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7억3,00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2억1,742만원임을 확인하고 신고가액과의 차액 14억8,742만원(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익금산입하고 박○○○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법인설립당시부터 2002.5.15.까지 박○○○와 아들 박○○○ 등의 가족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박○○○는 발행주식 10,000주의 40%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임원구성현황> 구분 설립시~2002.5.15. 2002.5.15~ 2002.7.9.~ 2002.8.6.~ 성명 관계 대표이사

○○○ 본인

○○○

○○○

○○○ 이사

○○○ 자

○○○ 이사

○○○ 처

○○○ 이사

○○○

• ○○○ 감사

○○○ 자부

○○○

(3)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박○○○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근로소득 발생액은 2000년 30,141,000원, 2001년 36,294,000원 및 2002년 12,067,000원으로 확인되고, 박○○○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대표이사로 등재된 정○○○ 등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박○○○와 박○○○ 부자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는 한편, 박○○○가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소유주식(지분율 40%)을 양도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나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청구인은 박○○○가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박○○○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관련한 국세심판결정문○○○을 제시하나, 동 심판결정의 쟁점사항은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써 박○○○가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닌 사실까지를 확인하여 판단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박○○○는 법인의 설립시부터 2002.5.15.까지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들이 박○○○와 박○○○ 부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확인하였으며, 박○○○가 실질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박○○○를 실질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