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시부터 2002.5.15.까지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하였고, 그 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들이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확인하였으며, 실질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하여 청구인을 실질대표이사로 봄이 타당함
법인의 설립시부터 2002.5.15.까지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하였고, 그 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들이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확인하였으며, 실질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하여 청구인을 실질대표이사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6.18. 운동설비운영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2.12.31. 폐업한 법인사업자로서, 2000.1.14. ‘○○○’라는 5층 건물 및 부속토지가 포함된 10필지의 토지 중 2·3층(예식장 및 뷔페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가액: 42억110만원, 제세공과금 제외)하여, 지층의 운동시설(헬스 등)은 임대 및 4·5층(수영장)은 직영하다가 2002.7.5. 쟁점부동산(4, 5층 제외)을 황○○○ 등 3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7억3,00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2억1,742만원임을 확인하고 신고가액과의 차액 14억8,742만원(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익금산입하고 박○○○를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법인설립당시부터 2002.5.15.까지 박○○○와 아들 박○○○ 등의 가족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박○○○는 발행주식 10,000주의 40%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임원구성현황> 구분 설립시~2002.5.15. 2002.5.15~ 2002.7.9.~ 2002.8.6.~ 성명 관계 대표이사
○○○ 본인
○○○
○○○
○○○ 이사
○○○ 자
○○○ 이사
○○○ 처
○○○ 이사
○○○
• ○○○ 감사
○○○ 자부
○○○
(3)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박○○○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근로소득 발생액은 2000년 30,141,000원, 2001년 36,294,000원 및 2002년 12,067,000원으로 확인되고, 박○○○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대표이사로 등재된 정○○○ 등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박○○○와 박○○○ 부자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는 한편, 박○○○가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소유주식(지분율 40%)을 양도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나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청구인은 박○○○가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박○○○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관련한 국세심판결정문○○○을 제시하나, 동 심판결정의 쟁점사항은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써 박○○○가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닌 사실까지를 확인하여 판단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박○○○는 법인의 설립시부터 2002.5.15.까지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들이 박○○○와 박○○○ 부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확인하였으며, 박○○○가 실질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박○○○를 실질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