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당부 및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265 선고일 2009.04.03

매출누락이 아닌 반품처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동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매출누락은 명백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스OOO(이하 “스OOO"라 한다)는 1997.4.15. 개업하여 문구 팬시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 2006.12.31. 폐업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스OOO 대표자로 재직[오OO: 1997.4.15.~2003.3.31., 김OO(오OO의 배우자): 2003.4.1.~ 2004.5.31.]하였으며, 스OOO의 과점주주(지분율: 오OO, 김OO 각각 28.13%)였다.
  • 나. 처분청은 2007.4.26.~2007.5.23. 스OOO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02년 제1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953,104천원을 매출누락하고 2006년 제2기에 425,415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스OOO에 2002년 제1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7,144,850원, 2002~2006사업연도 법인세 406,048,330원, 합계 633,193,1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위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2년~2006년 귀속분 1,516,377,17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스OOO가 위 고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스OOO의 과점주주로서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12.13.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499,180원을 납부통지하였고, 2008.1.4. 2002~2003사업연도 법인세 135,323,440원을 납부통지하였으며, 2008.8.1. 2002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465,670원을 경정·고지(통지서 및 고지서내역 별첨)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7. 이의신청을 거쳐(재조사 결정에 따라 당초 매출누락액으로 본 2002년 제1기~2004년 제2기 671,344천원 중 109,006천원 감액경정) 2008.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스OOO는 딕OOOOOO(주)(이하 "딕OOO"라 한다)와 캐릭터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캐릭터상품을 생산·판매하였는 바, 처분청은 대리점에 출고된 거래명세표 및 매출장의 내용을 집계하여 스OOO가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캐릭터상품의 특성상 유행에 민감하고 계절적인 영향이 많아 대리점에는 사실상 위탁판매 형태로 판매하였고, 대리점이 소매점에 판매하지 못한 제품을 반품하면 스OOO는 반품이 반영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출고된 거래명세표 등에는 반품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에서 반품에 대한 기록이 있는 스OOO OO점 외 3개 업체에 대하여는 반품을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업체들은 반품이 있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반품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 5월 스OOO의 모든 권한을 양OOO에게 인계하여 조사당시에는 스OOO에 대한 서류가 없는 상태였고,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사외유출외었다고 추정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단정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매출누락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스OOO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하며, 2007.7.25.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한 반품명세서와 거래명세표 및 매출장에 기록된 내용을 대사하여 실지 반품 등으로 판단되는 109,006천원을 감액경정하고 수수료매장 및 할인매장의 매출누락액 중 37,981천원을 손금추인하였는 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 청구인은 업종특성상 반품이 있었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거래명세표 등 원시장부에 의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며,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2049 판결 외 다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재직일수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거래명세표, 매출장 등에 의해 집계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차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

(3) 매출누락액이 있었다 하더라도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 제16조【 근거과세 】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 제6조【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제13조 【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법인세법

○ 제67조 【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스OOO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스타하트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지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스OOO 대표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며,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등에는 청구인이 2004.7.12. 보유지분 전체를 양OO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스OOO 지분 28.13%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재직기간 성명 비고 1997.4.15.~2003.3.31. 오OO 청구인 2003.4.1.~2004.5.31. 김OO 청구인 2004.6.1.~2005.10.12. 양OO 2005.10.13. 김□□ <표1> 대표자 변경내역

(3) 처분청이 작성한 스타하트에 대한 법인세 조사종결복명서 (2007.10.)에 따르면, 무자료거래 및 현금판매로 매출 신고누락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법인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06.12.31. 무단폐업하였음이 확인되나 컴퓨터 등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스OOO 주주의 승낙을 얻어 컴퓨터에 저장된 매출거래명세표를 확보하였고, 대표자 김종욱은 매출장, 거래명세표, 통장 등을 제출한 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출장부(2003~2005년), 거래명세표(2002~2005년), 컴퓨터 저장파일(2005~2006년) 등을 검토한 바 2002년 제1기~2006년 제2기 매출누락 953백만원이 확인되므로,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매출 또는 재화공급가액보다 축소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스OOO, 대표이사 오OO, 김□□을 고발조치하고, 관련제세 경정 후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처분청, 2008.4.18.)에 따르면, 스OOO가 딕OOO와 체결한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보고한 판매보고서의 확인을 통해 반품발생여부, 실제 매출액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동 결정에 따라 실시한 재조사 종결복명서(처분청, 2008.6.)에는 과소신고 적출내역 전액을 거래처별로 동일한 형태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반품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원시장부인 출고 거래명세표 및 매출장 중에서 반품된 것은 적색으로 차감하여 그 차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대부분 정당하나, (주)드OOO(반품LIST), 우OOO (2004년 매출장부 및 거래명세서) 및 스OOO OO(2003년 제1기 매출장부)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원시자료로 판단되고 반품이 확인되어 전액 및 일부감액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수수료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는 인정하지만, 반품액은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2> 매출누락액 당초 조사 및 재조사 결과 상 호 당초 조사 결과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경정금액 검토내용 제1기 제2기 제1기 제2기 제1기 OO유통 41,672 13,428 32,776 12,078 9,126 109,080 캐OOOO 43,909 19,449 6,351 18,590 88,298 스OOO OO 32,630 39,382 72,012 -15,350 2002.2기 반품 확인 (주)영OO 46,845 10,550 415 6,618 1,150 65,578 캐OO브O 22,560 28,749 -11,754 39,556 캐OO아O 35,080 4,801 -5,466 34,414 (주)캐OO케 15,706 4,617 4,558 24,881 (주)드OOO 19,267 5,609 24,876 -24,876 전액 반품 확인 영OOO 1,478 17,167 399 19,044 우OOO 26,812 6,217 33,029 -33,029 전액 반품 확인 기타 2,791 17,016 14,058 52,978 86,843 반품액 소계 178,284 135,438 147,201 49,885 86,802 597,610 -73,254 (주)OO기업 8,995 2,831 11,826 수수료만 손금추인 행OOOO 17,762 17,762 -17,762 신고 적정 그OOOO 23,467 2,688 26,155 수수료만 손금추인 (주)거O 17,990 17,990 -17,990 신고 적정 수수료 소계 50,451 5,520 17,762 73,733 -35,752 합계 228,736 140,957 164,963 49,885 86,802 671,344 -109,006 (단위: 천원) (나) 청구인은 약정서(2002.1.3., 2003.2.5., 2004.5.24.) 및 판매보고서(2004년 1월~5월)를 딕OOO의 확인서(2008.1.8.)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 바, 스OOO는 딕OOO와 캐릭터사용약정을 체결하여 캐릭터상품을 생산·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키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딕OOO에 보고한 판매보고서 (2004년 1월~5월) 상 재고수량이 대차대조표 상 기말재고금액보다 많으므로 이 차액을 반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02년~2003년 중 판매보고서의 재고수량도 대차대조표 상 기말재고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보고서 내용으로는 실지 반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유통, 캐OOOO, 스OOO OO, (주)영OO, 캐OO브O, 캐OO아O, (주)캐OO케, (주)드OOO 및 영OOO의 확인서(2007.9.10.~2007.9.20.)에 따르면, 이들은 스OOO의 대리점으로 제품특성상 동일 업종 과다경쟁으로 유사상품이 많으며, 유행에 민감한 상품으로 계절별 신상품 출고에 따른 재고부담이 많으므로 일단 다양한 품목으로 상품을 수령하여 소매점을 방문하여 전시판매를 해보고, 일정기간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반품을 하고, 판매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에 따라 외상대금 결제를 하는 수탁판매 형식으로 영업을 하였음을 스OOO 대표이사가 김OO에서 양OO으로 변경될 때인 2004.3.30. 현재의 반품명세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바, 확인서에 첨부된 반품명세서(품목, 규격, 수량, 단가, 합계 등 표시) 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처별 반품액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전체가 반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반품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실제 반품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사외유출되었다고 추정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단정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204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사실과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스OOO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과세하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하며,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2007.7.25.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자료상행위 제보에 따라 스OOO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매출누락액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매출이 장기간에 걸쳐 신고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내역 세목 과세기간 세액 오OO 김OO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14,994,440 14,994,440 2002년 제2기 8,864,540 8,864,540 2003년 제1기 8,450,460 8,450,460 2003년 제2기 2,475,650 2,475,650 2004년 제1기 3,964,500 3,964,500 합계 38,749,590 38,749,590 법인세 2002사업연도 45,846,470 45,846,470 2003사업연도 21,815,250 21,815,250 합계 67,661,720 67,661,720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19,114,010 2003년 귀속 17,700,890 35,404,500 2004년 귀속 21,246,270 합계 136,814,900 56,650,770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