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2006년 2월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쟁점법인이 2001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 등 16개 업체에 대하여 1,002,076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8매를, (주)◯◯매직테크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1,401,128천원 상당의 매출계산서 28매를 각각 실물거래 없이 가공발행하고, 또한 ◯◯사 등 6개 업체로부터 631,30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3매를, (주)◯◯양행 등 4개 업체로부터 1,401,128천원 상당의 매입계산서 31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조사․확인하여, 쟁점법인과 당시 대표이사인 이◯동, 신◯◯ 및 실행위자인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쟁점법인이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중 가공비용으로 계상한 가공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393,429천원 및 156,410천원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2001사업연도분 공급대가 393,429,700원을 이◯동 및 신◯◯에게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한 163,929,041원 및 229,500,659원을, 2002사업연도 분 공급대가 156,410,000원을 대표이사인 이◯성에게 각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2007.7.3.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동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이◯동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이었다가 사업추진이 여의치 아니하자 경영권 일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01.6.4.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쟁점법인이 발행․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및 가공계산서는 그 이후에 발행․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과세관청이 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에 따른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이◯동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관계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이◯동에게 한 163,929,041원의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실질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하였고, ◯◯세무서장은 동 시정권고에 따라 이◯동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163,929,041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나, 쟁점법인이 당시 취급한 품목은 대부분 면세 제품인 농수물이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 및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 1기~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1년 1기~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을 보면, 이 건 소득처분 대상기간인 2001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쟁점법인의 과세 매출 및 매입 합계액은 각각 529,323천원 및 518,033천원이고, 면세 매출 및 매입 합계액은 146,110천원 및 0원으로 동 기간 중 과세 매출․매입이 3~5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분 가공세금계산서 및 가공계산서 수취행위는 이◯동이 해임된 2001년 6월 이후에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2004.4.27. 청구인이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1년 3월경 서울 ◯◯구 여◯동에서 쟁점법인을 창업한 후, 같은 해 7월경 ◯◯시 ◯◯구 ◯◯동 0가 00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도 ◯◯시에 소재한 공장을 임차하여 차량용품인 핸들커버 및 왁스종류 생산과 유통업을 겸하였으나 유통업이 여의치 않아 핸들커버 판매에 주력하였으며 그로부터 1년 이후 자금부족으로 청구인에게 공장을 임대한 김◯◯에게 당좌를 개설할 방법을 문의하자 김◯◯는 은행거래 실적을 늘려 당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서류 등을 요구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청구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주었으나, 김◯◯가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에 의심이 되어 당좌개설계획을 포기하고 통장 등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김◯◯가 갖은 핑계로 주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증거는 없지만 김◯◯가 한 일로 의심이 되고, 쟁점법인 및 청구인은 이 건 자료상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법인의 2001년 1기~2기 과세기간 중 과세 매출․매입이 면세 매입․매출보다 3~5배 더 많으므로 쟁점법인이 2001년도 중 취급한 품목은 대부분 면세품인 농수산물이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이유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2001년 7월부터 핸들커버 및 왁스종류 생산과 유통업을 영위하다 1년 이후(2002년 중) 자금부족으로 당좌개설을 부탁하기 위하여 김◯◯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을 주었다고 확인한 사실로 볼 때, 2001사업연도 분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실행위자가 김◯◯라는 주장은 청구인이 진술한 거래시기와 모순되며, 더구나 자료상 실행위자로 의심된다는 김◯◯의 인적사항 등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2001사업연도중 가공비용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본 가공세금계산서 공급대가 393,429,700원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