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 행위의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264 선고일 2008.11.25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실행위자가 김아무개라는 주장은 청구인이 진술한 거래시기와 모순되며, 더구나 자료상 실행위자로 의심된다는 김아무개의 인적사항 등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2006년 2월 ◯◯세무서장은 2001.3.1. 서울 ◯◯구 ◯◯동 00번지에서 의류,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제조ㆍ도소매업을 개업하여 2003.7.30. 폐업한 ◯◯기업(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쟁점법인이 2001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1,002,076천원 및 1,401,128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및 가공매출계산서를 교부하고, 631,303천원 및 1,402,018천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조사ㆍ적출하여 쟁점법인 및 당시 대표이사 이◯동 및 신◯◯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 가공비용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본 가공세금계산서 공급대가 393,429,700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이◯동 및 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재직기간으로 안분 계산한 2001년 귀속분 소득금액 163,929,041원 및 229,500,659원을 이◯동 및 신◯◯에게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나. 2007.7.3.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동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이◯동에 대한 2001년 귀속 163,929,04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하였고, 2007.8.9. ◯◯세무서장은 동 시정권고에 따라 이◯동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163,929,041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5.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424,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3월경 이◯동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양수하여 운영하면서 청구인이 1995년 개인사업의 부도로 대표이사 명의를 이◯성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대표이사이었고, 농수산물(밀가루, 당면 등) 5~6가지 품목의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였으며, 2002년부터 청구인의 당뇨병이 악화되어 영업실적이 별로 없었고 2003년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쟁점법인)이 당시 취급한 품목은 대부분 면세 재화인 농수산물이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자료상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다만, 처분청의 당초 조사 시 청구인은 김◯◯라는 자가 어음발행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및 인감을 맡긴 적이 있어 김◯◯가 쟁점법인의 명의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고 쟁점법인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의 법인인감 등을 대조하여 보면 위조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으며, 이와 같이 청구인(또는 쟁점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사실확인 조사 없이 청구인을 자료상 행위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인정하면서도 김◯◯라는 자가 청구인도 모르게 당해 법인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자료상행위를 실제 한 것으로 추측한 김◯◯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사외유출된 가공비용 계상액은 청구인이 2001년 3월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 상 금액임에도 김◯◯가 자의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자료상행위를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시인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2006년 2월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쟁점법인이 2001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 등 16개 업체에 대하여 1,002,076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8매를, (주)◯◯매직테크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1,401,128천원 상당의 매출계산서 28매를 각각 실물거래 없이 가공발행하고, 또한 ◯◯사 등 6개 업체로부터 631,30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3매를, (주)◯◯양행 등 4개 업체로부터 1,401,128천원 상당의 매입계산서 31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조사․확인하여, 쟁점법인과 당시 대표이사인 이◯동, 신◯◯ 및 실행위자인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쟁점법인이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중 가공비용으로 계상한 가공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393,429천원 및 156,410천원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2001사업연도분 공급대가 393,429,700원을 이◯동 및 신◯◯에게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한 163,929,041원 및 229,500,659원을, 2002사업연도 분 공급대가 156,410,000원을 대표이사인 이◯성에게 각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2007.7.3.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동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이◯동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이었다가 사업추진이 여의치 아니하자 경영권 일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01.6.4.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쟁점법인이 발행․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및 가공계산서는 그 이후에 발행․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과세관청이 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재직기간에 따른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이◯동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관계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이◯동에게 한 163,929,041원의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실질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하였고, ◯◯세무서장은 동 시정권고에 따라 이◯동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163,929,041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나, 쟁점법인이 당시 취급한 품목은 대부분 면세 제품인 농수물이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 및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 1기~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1년 1기~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을 보면, 이 건 소득처분 대상기간인 2001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쟁점법인의 과세 매출 및 매입 합계액은 각각 529,323천원 및 518,033천원이고, 면세 매출 및 매입 합계액은 146,110천원 및 0원으로 동 기간 중 과세 매출․매입이 3~5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분 가공세금계산서 및 가공계산서 수취행위는 이◯동이 해임된 2001년 6월 이후에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2004.4.27. 청구인이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1년 3월경 서울 ◯◯구 여◯동에서 쟁점법인을 창업한 후, 같은 해 7월경 ◯◯시 ◯◯구 ◯◯동 0가 00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도 ◯◯시에 소재한 공장을 임차하여 차량용품인 핸들커버 및 왁스종류 생산과 유통업을 겸하였으나 유통업이 여의치 않아 핸들커버 판매에 주력하였으며 그로부터 1년 이후 자금부족으로 청구인에게 공장을 임대한 김◯◯에게 당좌를 개설할 방법을 문의하자 김◯◯는 은행거래 실적을 늘려 당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서류 등을 요구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청구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주었으나, 김◯◯가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에 의심이 되어 당좌개설계획을 포기하고 통장 등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김◯◯가 갖은 핑계로 주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증거는 없지만 김◯◯가 한 일로 의심이 되고, 쟁점법인 및 청구인은 이 건 자료상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법인의 2001년 1기~2기 과세기간 중 과세 매출․매입이 면세 매입․매출보다 3~5배 더 많으므로 쟁점법인이 2001년도 중 취급한 품목은 대부분 면세품인 농수산물이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이유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2001년 7월부터 핸들커버 및 왁스종류 생산과 유통업을 영위하다 1년 이후(2002년 중) 자금부족으로 당좌개설을 부탁하기 위하여 김◯◯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을 주었다고 확인한 사실로 볼 때, 2001사업연도 분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실행위자가 김◯◯라는 주장은 청구인이 진술한 거래시기와 모순되며, 더구나 자료상 실행위자로 의심된다는 김◯◯의 인적사항 등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2001사업연도중 가공비용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본 가공세금계산서 공급대가 393,429,700원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