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263 선고일 2008.11.17

농지 보유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법인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7.5.28. OO광역시 O구 OO동 OO 전 1,33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12.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2007.1.25. 감면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양도당시에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8.3.3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39,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다른 소득이 있어 자경이 정황상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 등의 정황만으로 자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측하는 것은 근거과 세원칙에 어긋나고,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과 근무지였던 OO 주 식회사 는 상시 내근하는 근무처와는 다르고, “OOO 프로샆 (Pro-Shop)” 은 볼링샾의 특성상 전문적인 “볼링지공 기술”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 대부분 전문기술이 있는 종업원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OO피시클럽” 역시 청구인이 상시 상주할 이유가 없어, 대부분 아르바이트 인원에 의하여 운영, 관리되고 있고 청구인은 마감관리 정도만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업종의 특성상 반드시 청구인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OO 프로샆과 OO피시클럽을 동시에 운영하고 OO주식회사에서 비정기적으로 근무가 가능하였다. 청구인이 근무한 OO주식회사는 부동산 임대와 체육시설(볼링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청구인 명의의 개인사업장 (볼링용품점, 피씨방)과 동일 건물에 위치한 관계로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관리 및 근무를 하여 일반적인 근로자 에 비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다 른 소득으로 인하여 직접자경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하여는 근무사실에 대한 확인, 청구인의 근무 형태 및 근무 업종에 대한 일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자경이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편견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명백한 반증 또는 조사도 없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1993.9.28. 작성된 농지원부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6년 이후 양도시까지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3년 이후 볼링용품 소매점과 피씨(PC)방을 운영한 점, 2005년 12월 이후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인우보증서 및 농약․비료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과세예고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닐하우스가 쟁점농지 뿐만 아니라, 인접한 여러 필지의 농지에 걸쳐 동일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장기락이 상당기간 농지를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실제는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하여 근무 및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 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OOOO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OOOO공사(이하 이 조에서 “OOOO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 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생략)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양도당시 농지로서, 농지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년 이후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 였고, 2003년 이후에는 볼링용품점 및 피씨(PC)방을 운영하였으며, 2005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주식회사 OO산업개발(건설/건축공사)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고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2)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와 체육시설(볼링장)을 운영하는 OO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위 법인의 업무 특성상 매일 상근할 필요는 없었고, 청구인 명의의 개인사업장 (볼링용품점, 피씨방)과 같은 건물내에 위치한 관계로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관리 및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 에 비하여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근무 형태 및 근무 업종에 대한 일체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 또는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다른 소득이 있어 직접자경이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편견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으로 농지원부, 이웃 주민들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비료 구입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 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는 행정구역상 OO광역시에 소재하나, 개발제한지역 내 자연녹지 지역으로, OO구와 연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부상 전으로 등재되어 있고, OO광역시 O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경작구분은 자경,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은 1993.9.28.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 등 쟁점농지 소재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자경(재배작물: 벼)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경작사실확인서(2008년 4월)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 광역시 OO구 OO동 OO OO 백화점(OO) 으로부터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비정기적으로 농약 및 비료 등을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2008.5.27.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또한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거주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96.3.25. OO 광역시 O구 OO동 OO OO아파트 OO에 전입하였다가 2002.7.4. OO광역시 OO구 OO동 OO OO아파트 OO로 거주이전하였으며, 동 주소지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0년 이후 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재직 하였음을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1996년 이후 2006년까지 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산업개발에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195,020,16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 근로소득 발생내역 > 연도 소득 구분 소득 발생처 급여총액 상 호 소재지 1996 근로 OO개발(주) OO시 O구 O동 OO번지 9,300,000 1997 〃 〃 〃 15,020,000 1998 〃 〃 〃 12,550,000 1999 〃 〃 〃 12,800,160 2000 〃 〃 〃 12,800,000 2001 〃 〃 〃 14,850,000 2002 〃 〃 〃 14,900,000 2003 〃 〃 〃 16,800,000 2004 〃 〃 〃 16,000,000 2005 〃 〃 〃 45,600,000 2006 〃 (주)OO산업개발 〃 24,400,000 총 계 195,020,160 (단위: 원)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임대업은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아버지의 사망으로 2006.7.25. 대표자를 변경하였고, 청구인의 형 OOO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05.12.8.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산업개발의 대표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매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조사내용》 (단위: 천원) 귀속 년도 소득 구분 수입금액 소득발생처 경정내역 사업자번호 상호 2003 사업 27,870,276 -10-49876 OOO피시클럽 〃 12,626,840 -10-35182 OO 프로샾 근로 16,800,000 -81-29538 OO개발(주) 계 57,297,116 2004 사업 33,323,181 -10-49876 OO피시클럽 〃 6,394,929 -10-35182 OO 프로샾 근로 16,000,000 -81-29538 OO개발(주) 계 55,718,110 2005 사업 4,595,000 -10-49876 OOO클럽 근로 16,800,000 -81-29538 OO개발(주) 계 21,395,000 2006 사업 11,345,456 -15-04959 임대 12,585,806 〃 8,727,273 -01-27106 〃 9,913,540 〃 545,457 -15-34642 〃 1,055,985 근로 24,400,000 -81-62984 (주)OO산업개발 계 45,018,186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계속적 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전 업농민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법 인의 대표이 사로 근무하면서 쟁점 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