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관한 다툼도 청구인 소유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외적인 효력은 지속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공탁금 수령일 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송에 관한 다툼도 청구인 소유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외적인 효력은 지속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공탁금 수령일 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 ○○시 ○○면 ○○리 ○○○ 전 526㎡, 같은 리 ○○○ 전 53㎡, 같은 리 ○○○-○ 전 488㎡, 같은 리 ○○○ 대 294㎡, 같은 리 ○○○-○ 목장용지 1,060㎡, 같은 리 ○○○-○ 도로 50㎡, 같은 리 ○○○-○ 전 1,356㎡로서 총 7필지 3,827㎡이며 ○○○공사가 시행하는 ○○○○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양도가액 1,902,174,000원에 수용된 후 2007.8.20.(2007.7.19. 수용원인) ○○○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
(2) ○○지방법원의 공탁통지서(○○지방법원, 공탁번호 2007년공3142, 2007년공3143, 2007년공3144, 2007년공3146, 2007.7.16.)에 의하면, 공탁원인사실은 ○○○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리취득의 재결을 얻어 동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동 토지에 대해 소유권분쟁으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공탁자는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공탁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공탁자는 청구인, 소유권보존등기 소 제기자(○○○ 외 5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대법원판결문(2008다22849, 2008.5.15, 2008다22085, 2008.5.29), 서울고등법원판결문(2007나100386, 2008.4.24.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12718, 2008.3.12.)에 의하면, 제3자인 권○○. 권○○, 권○○, 권○○, 권○○, 권○○ 등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상속재산이라는 취지로 필지별로 소유권말소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확정증명원에 의하면, 동 판결은 2008.4.19. 2008.5.4. 2008.5.19. 2008.6.2. 각 확정되었다.
(4) 입금확인증 및 예금(신탁)이자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확정되자 ○○은행○○법원지점에서 ○○○공사가 공탁한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을 2008.5.23. 347,479,100원, 2008.6.27. 1,554,694,900원을 각 수령하였다. (5)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를 위임받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는,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펴보건대, 이 건의 경우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공공사업시행자인 ○○○공사가 소유자를 가릴 수 없어 법원에 피공탁자를 청구인 외 소 제기자로 하여 공탁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소송에서 소 제기자가 패소하여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동 공탁금을 뒤늦게 수령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어 공공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에서 제3자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소송에 관한 다툼도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 소유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는 토지보상금을 늦게 수령하였을 뿐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외적인 효력은 지속되었고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금수령일 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