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안♡♡와 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0.9.1. 취득한 △△도 △△시 △△구 △△동 330 △△마을 135-701(전용면적 70.56㎡,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던 중 2006.12.15. △△도 △△시 △△구 △△동 330 △△마을 129-1103(전용면적 84.60㎡,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은 2007.1.24.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7.12.17.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한 날을 종전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7.12.17. 로 보아 대체주택 취득일(2006.12.15.)후 1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배제하고 2009.9.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6,097,5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단서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게 기재된 등기 접수일 (3)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1) 청구인은 대체주택의 기간만료일인 2007.12.15.이 토요일이어서 금융기관 및 관공서가 휴무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아니하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2007.12.17. 월요일에 신고납부하고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대체주택을 취득(2006.12.15.)후 1년 이내로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받으며, 이 경우 1년의 기산일은 2006.12.16.이고 1년의 만료일은 2007.12.15.임에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0.9.1.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2006.12.15.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주택은 2007.11.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12.17. 경료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은 기간의 만료일을 다투는 것이어서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5조 인 기한의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보유기간이 만료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07.11.24.이고 중도금지급일은 2007.12.5.이며, 잔금지급일은 2007.12.17.이다.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보유기간의 만료일인 2007.12.15.이 토요일이어서 2007.12.17.(월요일)에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7.12.17.은 1년의 기간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기존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였더라면 종전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납부와 소유권등기이전은 청구인이 이행할 행위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2007.12.17. 이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거나 2007.12.15까지 종전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조 에서의 기한의 특례는 그 대상이 신고·통지·납부 등의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면 이행이 불가능하여 이행 가능한 다음 근무일까지 연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 건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가는 면도 있으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일시적 1주택의 경우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종전주택의 매매행위는 당사자간의 의사에 따라 체결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거래대금의 경우 휴일은 물론 야간에도 그 이행이 가능한 점,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07.12.17.이어서 1년의 만료일인 2007.12.15.이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2007.12.15. 등기하려고 하였으나 2007.12.15.이 토요일이어서 익일인 2007.12.17. 월요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