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245 선고일 2008.11.27

청구인은 세대원 전원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였고, 해외거주기간이 9년에 달하며, 해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27. 청구인의 어머니 ○○○로부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800,000천원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 30,000천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대원 전원과 함께 ○○○으로 출국하여 ○○○에서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는 등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30,000천원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2008.8.8. 청구인에게 2006.10.27. 증여분 증여세 10,493,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고, 증여당시에는 학생신분이었으며, 모든 재산이 국내에 있고, 양가 부모형제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6.8.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이후에는 조사일 현재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에서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청구인의 국내 소득 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아파트 이외에는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이 없고,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생활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므로 거주자라고 주장하나 ○○○가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세대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괄호 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괄호 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괄호 생략)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후단 생략)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유학경비 등의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거주자라 하여 증여재산공제 30,000천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대원 전원과 함께 ○○○으로 출국하여 ○○○에서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는 등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세대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8. 세대원 전원과 함께 ○○○으로 출국한 뒤 쟁점아파트 증여일(2006.10.27.)은 물론이고 2008.5.10.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세대의 출입국 내역

○○○

(3) 처분청의 이 건 조사기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이력요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7월경 유학을 위하여 ○○○으로 출국하였으며, 이후 2005년 12월경 수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6년 5월부터는 ○○○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국내로부터 유학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 것으로 송금은행의 고객별 거래내역 명세서에 나타나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에 송금받은 금액 합계는 53,043 ○○○ 달러이나, 2006년 이후에는 연간 10,000 ○○○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이 ○○○에서 송금받은 금액 내역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4.6.8. 세대원 전원과 함께 ○○○으로 출국한 뒤 2008.5.10.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 거주기간이 9년에 달하며, 2006년 5월부터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일 현재 청구인을 국내에 주소 및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