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대행 알선수수료가 청구인 단독으로 체결된점, 계약이 성사되는 비율에 따라 받는 사례금의 성격으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 80%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점, 동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는점 등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토지매입 대행 알선수수료가 청구인 단독으로 체결된점, 계약이 성사되는 비율에 따라 받는 사례금의 성격으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 80%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점, 동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는점 등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9.6.29. ○○○에서 도정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5년 12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김○○○외 21인 소유의 ○○○ 일대 46필지 합계 9,173평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는 것을 알선·중개하면서 쟁점토지의 50%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알선·중개수수료 1억 5,000만원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3억원 상당액을 알선·대행수수료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63%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을 성립시키고 2006.12.1. ○○○에게 알선·중개수수료 1억 5,000만원(이하 “쟁점대행수수료”라 한다)을 수령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 배우자 김○○○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 청구인의 어머니 김○○○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6.12.15. ○○○은 청구인의 요청대로 각 계좌로 송금하고 쟁점대행수수료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의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작성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행수수료의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의 도정사업 소득금액에 쟁점대행수수료를 합산하여 2008.2.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77,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7.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비록 ○○○이 청구인과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대행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가 추후 바로잡아 수정신고한 점, 실제로 청구인, 배우자 및 청구인의 어머니 3인이 공동으로 쟁점토지의 알선 등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으로부터 쟁점대행수수료의 3분의 1을 각각 이체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은 쟁점대행수수료에 대한 소득을 청구인, 배우자 및 청구인의 모 3인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대행수수료는 ○○○에 단순한 알선행위를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매도할 의사가 없는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의 사업목적에 대한 우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사자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고 가정경제에 대한 컨설팅 등 용역을 제공하면서 지급받은 수수료인 바,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수수료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예비적 청구로 설사 쟁점대행수수료의 법적 성격을 알선수수료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4.10.8.부터 2006.12.26.까지 장기간에 걸쳐 20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동안 여론형성, 로비활동,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를 돕기위한 정보제공 및 자문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러한 용역제공은 경영컨설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1) 통상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사업부지 매입대행용역을 의뢰할 경우 사업부지내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들 중에서 지역사회의 토지소유자 및 가족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력인사를 선임하여 계약하고, 그 계약자의 책임하에 일정율의 매입대상면적을 기한내 매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가 지급된 대행용역비 및 경비를 변상하도록 계약하는 바, 청구인의 어머니와 배우자가 어느정도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족의 일원으로써 사회통념상 조력한 것이므로 청구인외 2인이 개별적, 독자적으로 매입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아니라 당초 계약시 청구인 1인만 계약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대행수수료는 토지매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비록 토지소유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일부 자문, 정보제공 및 컨설팅용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의 매입대행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용역이고, 청구인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쟁점토지의 매입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당해 용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대행수수료는 계약상 그 성과에 따라 ○○○과 토지소유자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알선해 주고 받은 사례금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서 동 수수료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같은 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쟁점토지의 매입대행계약은 ○○○이 특정지역(○○○)의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원활한 쟁점토지의 매입을 위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청구인과 계약한 것으로서 일생에 한 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속적·반복적인 성격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토지의 매입을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청구인외 2인(배우자, 어머니)이 3분의 1을 각각 지급받은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입대행용역의 단독계약자임을 이유로 청구인 1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의 매입대행을 위하여 제공한 용역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으로 보아 쟁점대행수수료 중 배우자 및 어머니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설사 쟁점대행수수료를 알선수수료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공한 대행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5. (생략)
17.~18. (생략)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나. (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생략)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5.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김○○○외 20명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2005년 12월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매입에 따른 대행용역을 체결하면서 대행용역비를 3억원으로 하되, 쟁점토지의 50% 이상을 매입할 수 있게 대행을 할 경우 1억 5,000만원의 대행용역비를 지급하고, 쟁점토지의 80% 이상을 매입할 수 있게 대행을 할 경우 3억원의 대행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사업부지 매입대행 용역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6.12.1. 2005년 12월에 체결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계약”에 따라 쟁점토지 중 실제 매입토지에 대한 대행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청구인, 어머니 김○○○ 및 배우자 김○○○의 각 ○○○ 거래계좌(○○○)로 5,000만원씩 지급하여 줄 것을 ○○○에게 요청하였고, ○○○은 2006.12.15. 청구인, 김옥경 및 김혜연의 각 ○○○ 거래계좌(○○○) 에 3,900만원씩을 입금한 사실이 용역비 지급요청서 및 입금확인증에 나타난다. (다) ○○○은 2004.5.1. 청구인외 2인에게 쟁점토지 매입대행용역을 의뢰하면서 2005.12.1. 사업부지 매입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5.12.15. 각각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후 거주자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보고를 청구인 1인에게 일괄지급한 것으로 하여 20%의 소득세와 10%의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바 있으나, 2008년 5월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보고가 잘못 신고되었음을 인지하고 쟁점대행수수료를 청구인외 2인(배우자, 어머니)에게 균등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고 ○○○이 확인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12.1. ○○○이 매입할 쟁점토지의 매입대행 성사조건부 용역계약을 ○○○과 단독으로 체결한 점, 배우자 및 어머니가 당해 용역계약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당해 계약을 체결한 2005.12.1.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6.12.1. 청구인, 배우자 및 어머니 명의의 각 농협 거래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06.12.15.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계약당사자를 청구인, 배우자 및 어머니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관적으로 쟁점토지의 매입을 대행하고 가족관계인 배우자 및 어머니가 청구인을 도왔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대행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대행수수료는 계약상 그 성과에 따라 ○○○과 토지소유자간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알선해 주고 그 계약이 성사되는 비율에 따라 받는 사례금의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이고, 토지매입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보유한 자가 아니므로 비록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 자문, 정보제공 및 컨설팅용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용역이므로 이를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인적용역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운 바, 같은 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대행수수료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2004.10.8.부터 2006.12.26.까지 2년 2개월 16일 동안 20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동안 여론형성, 로비활동,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를 돕기위한 정보제공 및 자문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러한 용역제공은 경영컨설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2)에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대행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서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입대행을 위해서는 매입대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입대행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외에 다른 토지매입대행업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