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수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8-중-3235 선고일 2008.12.18

계약서 용지, 매매목적물의 표시, 당사자 주소 및 날인, 중개업자 기재, 특약사항 기재 등 전체적으로 볼때 매수자가 첨부한 매매계약서가 거래당시 실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수정아파트 1207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3.10. 김○○에게 양도한 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9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수인인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계기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68,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8.7.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42,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90,000,000원이다. 처분청은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68,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나, 김○○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양수한 후 ○○구청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 관련 서류에는 김○○가 쟁점주택을 80,00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김○○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하였다는 청구인과 김○○간 매매계약서는 ○○세무서장이 이를 공개하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타당한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설사 처분청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액 전액에 가까운 액수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대금이 9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가 사용하지 않는 계약서 용지에 작성된 것인데, 건물면적 및 대지지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수인 김○○의 날인은 인감이 아닌 막도장에 의한 것이며, 중개업자란이 공란인 반면, 김○○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계약서 용지에 작성된 것으로 건물면적 및 대지지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날인 뿐 아니라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2명의 날인까지도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며,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까지 인감날인 되어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의 신고를 배척하고 김정애가 신고한 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8.10. (경매)취득한 쟁점주택을 2000.3.10. 양도한 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83,700,000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90,000,000원, 양도차익 1,580,2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30,832,080원, 가산세 42,409,967원, 총결정세액 73,242,047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자신의 양도소득세 신고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보면, 김정애는 쟁점주택을 2000.4.10. 168,000,000원에 취득하여 2002.1.30. 173,000,000원에 양도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이 170,000원이라고 신고하였다. 김정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제공 용지에 작성되어 있는데, 목적물표시란에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호 23평형 대지지분 9/775.1, 건물면적 78.71㎡󰡑매매대금란에 󰡐168,000,000󰡑원, 계약금란에 󰡐13,500,000󰡑, 중도금란에 󰡐40,000,000원󰡑, 잔금란에 󰡐114,500,000원󰡑, 특약사항란에 󰡐매매대금 잔액은 매수인이 전세를 놓아서 지불하는 조건으로 지불일자가 빠를 수도 있을 것을 쌍방 양해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매수인란에 매도인의 주소가 두 곳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란에 ○○부동산 김○○과 ○○부동산 김○○의 기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사업체 제공 용지에 작성되어 있는데, 목적물표시란에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호 23평형󰡑, 매매대금란에 󰡐90,000,000󰡑, 잔금란에 󰡐4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매수인란에 매도인 청구인의 날인은 김○○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의 청구인의 날인과 같으나 매수인 김○○의 날인이 김○○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날인과 달리 일명 목도장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중개업자란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6) 또한 청구인은 김○○가 쟁점주택을 매수하고 취득가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는 취득세 신고서 사본과 이에 첨부하였던 검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양수한 김○○가 각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서 용지, 매매목적물의 표시, 당사자 주소 및 날인, 중개업자 기재, 특약사항 기재 등 전체적으로 볼 때 김○○가 첨부한 매매계약서가 쟁점주택 거래당시 실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김○○의 취득세 신고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지 않는 한 신고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므로 김○○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실지거래가액 판단의 근거로 삼기 부적합하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68,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