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지 주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234 선고일 2008.12.05

매입액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증빙 등 금융자료나 장부 등 실제 매입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6.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다가 2004.11.11. 폐업하였는데, 2002년 제1기에 (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9,516,361원)와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0,974,361원으로서 위 ○○○로부터의 매입액과 함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세무서장은 ★★지점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4.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25,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흥주점업에 필요한 쟁점매입액 상당의 주류 등을 ○○○ 및 ★★지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당시 영업사원이 동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과 같이 동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본다면 2002년 제1기분 순매입액이 매출액 대비 12.8%에 해당하여 통상의 25%보다 현저히 낮게 되어 청구인이 주류없이 매출을 한 것이 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 상당의 주류 등을 실제로 매출하면서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영업사원은 2002년 당시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현재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의 대금지급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총매출액 대비 매입비율이 저조한 점을 들어 정상거래를 주장하지만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고, 쟁점매입액 중 주류는 4월 및 5월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달에 비하여 매입이 과다하여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 및 ★★지점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인이 신고한 월별 매출액 대비 주류 매입액의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장 사본과 함께 당시 주류 등을 공급하였다는 유○○○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업소에 2002년에 주류를(공급가액 20,974,361원) 거래하였으나, 본인이 비사업자여서 ○○○,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거래당시 주류 대금은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하였던 바 사실이기에 확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주류와 음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류를 매입하였다는 ○○○는 2002년 제1기분 총 주류판매금액 77억원 중 67억원(87%)을 위장거래한 사실로 인하여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류도매면허 취소 및 벌과금’ 통고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은 ○○○로부터의 이 건 가공매입액을 제외하면 주류매입액의 매출액 대비 비율이 12.8%에 불과하여 통상 25%보다 낮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청구인이 주류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봄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동 25%라는 비율은 청구인이 주류구입가 대비 매출액을 구입가의 4배 정도로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근거로 산출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동 비율은 임의적인 비율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실제 매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 상당의 주류 등을 실제로 매출하면서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유○○○는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당시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현재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 동인이 영업사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은 점 및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증빙 등 금융자료나 장부 등 실제 매입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