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205 선고일 2008.11.04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 6. 19. 취득한 ○○도 ○○시 ○○동 533-5번지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7. 2. 21.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2006. 6. 29. ○○○○주택 재건축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도 ○○시 ○○동 632번지 ○○빌라 6동 105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8. 8. 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48,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5. 5. 31.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및 제166조 제5항에서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얻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05. 5. 31. 개정된 이 후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및 제166조 제5항에서 재건축도 재개발과 같이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 변경하였고, 개정된 동법시행령 부칙 제4항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전에 토지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외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시점은 2005. 5. 30. 이전까지는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되는 것임에도 2005. 5. 16.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쟁점외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시켜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5. 12. 31.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 제12조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07. 7. 21. 현재 2006. 6. 29. 관리처분계획인 인가된 쟁점외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1> (2) 소득세법 부칙(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7>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3. 6. 19. 147,500천원에 취득하여 2007. 2. 21. 23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아파트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5. 2. 25.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3. 1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신탁한 사실이 당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도 ○○시장이 2005. 5. 1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한 사실이 사업계획승인서(2005-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6. 6. 29. ○○도 ○○시 ○○동 632 외 2번지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건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같은법 제49조 관련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사실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통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을 양도한 2007. 2. 21.까지 동주택과 쟁점외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 제12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바, 동 법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에 2006. 1. 1. 이후에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2005.5.31. 이후에는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외주택 관련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206. 6. 29. 인가된 상황으로 볼때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2007. 2. 21. 당시에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세대가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