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가 가격면에서 유리하여 지입차주 모집 전에 미리 차량매입을 하였다가 그 다음 과세기간에 지입관리를 시작하면서 차량을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그 공급시기가 사실에 부합하다고 할 것임.
지입회사가 가격면에서 유리하여 지입차주 모집 전에 미리 차량매입을 하였다가 그 다음 과세기간에 지입관리를 시작하면서 차량을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그 공급시기가 사실에 부합하다고 할 것임.
인천세무서장이 2008.4.1. 청구인의 2008.4.1. 청구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87,040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지입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8.2.25.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거부하였다. OOO
(2) 청구인은 2008.1.9. 쟁점지입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매입하여 인도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2008년 제1기라고 주장한다.
(3) 쟁점지입회사가 쟁점차량을 매입하여 개조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이 쟁점차량을ㅇ 매입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쟁점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 자동차제작증, 할부금납입내역, OOO 의 2008.1.8.자 매출변경의뢰 화면 등에 의하면, 쟁점차량은 2007년식 14톤 화물차로 2007.6.6. OOO 에 의하여 제작되어 2007.10.29. OOOO가 쟁점차량을 매입하면서 2007.10.24.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93,900,000원을 대출하여 당일부터 원리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사실, 2008.1.8. 쟁점지입회사가 쟁점차량 양수자 지위를 OOOO로부터 승계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5)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영수증, 취등록세 영수증, 위수탁관리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차량은 2008.1.9. 등록번호 OO바OOO 로 최초 등록되었고, OO시 OO구청장은 쟁점차량이 출고된 2007.10.29.이후 2008.1.9.까지 등록을 지연한 데에 대하여 쟁점지입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 같은 날 쟁점지입회사와 청구인 사이에 쟁점차량에 대하여 지입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지입회사에서 쟁점차량에 대하여 등록차량별 장부의 기장을 개시하여 청구인에게 관리비, 보험료, 등록비, 조합가입비 등을 부과하기 시작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6) 쟁점지입회사는 OOOO가 쟁점차량을 양수하고도 추가로 차량을 등록할 수 없게 되자 OOOO로부터 쟁점차량에 대한 양수자 지위를 양수하였으며, 2008년식 차량의 공급가액(90,117,000원)이 2007년식 차량의 공급가액(73,740,000원)보다 16,377,000원이나 높아진다기에 2007년에 14톤 화물차 8대를 지입차주도 정해지지 않은 채 매입하여 회사 주차장에 주차하여 두었다가 2008년에 청구인 QNs 아니라 OOO, OOO 드으이 지입차주에게 인도하였고, OOO 등 다른 지입차주들도 청구인과 같이 지입차량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과 달리 그대로 확정되었다면서 쟁점지입회사가 2007년과 2008년에 OOO 로부터 14톤 화물차를 매입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쟁점지입회사의 2007년 제2기와 2008년 제1기의 매입매출합계장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OOO 과 OOO 의 2008년 제1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였다.
(7) 살피건대,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을 매입하여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바(부가 46015-4079, 2000.12.19. 참조),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지입회사가 연말에 매입하는 것이 가격면에서 유리하여 지입차주를 모집하기 전에 미리 차량을 매입하였다가, 2008.1.9. 청구인과 사이에 차량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입관리를 시작하면서 자동차등록 및 취등록세 납부 등을 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