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지급대장에 서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지만 7명 중 3명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위 3명의 확인서도 동안양세무서장에게 당초 제출한 확인서에 비해 신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힘듬
봉사료 지급대장에 서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지만 7명 중 3명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위 3명의 확인서도 동안양세무서장에게 당초 제출한 확인서에 비해 신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힘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2005년 제1기 봉사료 금액이 617,067천원으로 매출액대비 200%이상으로 과다하다고 보아 관련 봉사료를 지급받은 자에게 확인하여 신고금액과의 차액 76,945천원(공급대가기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사업장이 2006.7.23. 폐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무신고한 쟁점사업장외 사업소득과 위 인정상여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는 등 하여 2008.3.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39,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은 2005년 제1기중에 ○○ 등 7명에게 봉사료 77,94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위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에 의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였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봉사료지급대장에 친필서명확인서에 의한 서명을 하였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같이 위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위 ○○ 등은 ○○세무서의 조사시에는 의료보험료를 줄여볼 요량으로 사업소득수령사실확인서가 청구인에게 부당한 세금으로 돌아가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위 봉사료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조사관서인 ○○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세무서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사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12에 규정하고 있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어 납세자의 권리를 심히 침해받았다(청구인은 인정상여 통보로 인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비로소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1) 처분청이 ○○이 제출한 봉사료 대장을 근거로 봉사료 수취인들에게 봉사료 금액을 확인한 바, ○○ 외 6인이 봉사료 76,945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1년이 지난 뒤 유○○, 박○○, 이○○ 등 3인이 작성한 또 다른 확인서만으로는 ○○이 유○○ 외 6인에게 76,945천원이 실제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매출관련 장부 및 봉사료지급대장,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다시 이 건 서류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세무조사통지서,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등을 공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와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여,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중복조사의 금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 2【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 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작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2005년 제1기 봉사료 금액이 617,067천원으로 매출액대비 200%이상으로 과다하다고 보아 관련 봉사료를 지급받은 자에게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사업장이 2006.7.2. 폐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무신고한 쟁점사업장외 사업소득과 위 인정상여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는 등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은 2005년 제1기중에 유○○ 등 7명에게 봉사료 77,94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위 유○○ 등이 위 봉사료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세무조사시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어 납세자의 권리를 심히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매출로서 신고한 내역과 봉사료 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단위:천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특소세신고 신용카드매출 총봉사료 봉사료비율 05.1기 283,146 250,569 281,398 627,174 222.87%
(4) ○○이 신고한 봉사료 내역과 ○○세무서장이 봉사료 수령자에게 사업소득수령액 사실확인서로 이를 확인하였고, 유○○ 외 6명은 봉사료로 ○○로부터 아래와 같이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세무서장에게 소명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위 소명금액을 제외한 금액 76,945,000원을 봉사료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구분 유
○○ 박
○○ 이
○○ 박
○○ 권
○○ 정
○○ 강
○○ 계 회사신고내역(A) 1월 2,680,000 2,440,000 2,650,000 2,700,000 10,470,000 2월 1,410,000 1,790,000 1,440,000 1,750,000 1,710,000 1,610,000 9,710,000 3월 3,050,000 2,400,000 2,510,000 3,020,000 10,980,000 4월 3,870,000 3,330,000 3,620,000 3,660,000 3,800,000 18,280,000 5월 3,120,000 2,250,000 1,852,000 1,948,000 1,940,000 4,095,000 15,205,000 6월 4,060,000 2,265,000 2,780,000 2,470,000 1,725,000 13,300,000 계 15,510,000 12,450,000 14,127,000 10,138,000 12,940,000 10,080,000 2,700,000 77,945,000 소명금액(B) 300,000 200,000 300,000 200,000 1,000,000 부인액(A-B) 15,210,000 12,450,000 13,927,000 10,138,000 12,940,000 9,780,000 2,500,000 76,945,000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서 유○○은 15,510,000원, 박○○은 12,450,000원, 이○○은 14,127,000원에 대한 ○○ 봉사료 지급대장에 서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확인한 위 7명중 3명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위 3명의 확인서도 ○○세무서장에게 당초 제출한 확인서에 비해 신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은 2006.12.13. 거래질서 조사와 관련하여 매출관련 장부 및 증빙, 봉사료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조사과-○○, 2006.12.12.)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2006.12.19. 세무조사통지서를 포함하여 재차 증빙자료 제출 요청한 공문(조사과-○○)을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역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2007.1.24. 청구인에게 봉사료 부인으로 인해 법인ㆍ소득세 19,479,757원, 부가가치세 15,075,286원, 특소세 등 기타세 16,624,319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우편종적조회(등기번호 ○○○○)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납세자의 권리를 심히 침해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실제 봉사료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