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요트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182 선고일 2009.02.12

요트의 취득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요트의 매입을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3.2. 의류 수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사업자로서, 2008.1기 과세기간 중 ○○마린(대표자 이○○) 및 ○○광역시장으로부터 요트 1척(이하 “쟁점요트”라 한다)의 매입 및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372,155,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 및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372,155,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요트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8.5. 청구인에게 2008.1기 부가가치세 3,691,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 민○○가 1988년 ○○물산(주)을 퇴직하고 의류 무역업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다 1997.1.30.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2003년부터 사업성이 떨어져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2007년부터 레저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계획을 구상하면서 향후 5년 내 요트의 대중화를 확신하고 중고요트를 리모델링하여 홍보 및 전시용으로 활용하면서 거제도에 펜션을 건립하여 이를 부대서비스업에 운용할 목적으로 쟁점요트를 구입하였고, 필리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건조하고 국내에서 조립 및 모터를 부착하는 형태의 요트판매를 계획하여 낚시용 보트를 추가 구입해 경기국제보트쇼에 홍보용으로 출품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사업목적 및 사업자등록상 업종 추가가 선행되었어야 했는데 회사사정으로 지연되다가 최근에야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 추가되었는 바, 국내의 낙후된 항만 10곳을 재개발한다는 정보와 외국의 성공사례 등에 비추어 향후 5년 이내에 요트의 대중화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레저사업을 진행한 것인데도, 쟁점요트의 매입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시까지 사업자등록이나 사업목적의 변경 등이 없었고, 거제도 펜션사업은 구상단계로서 사업타당성여부에 관한 용역조차 의뢰하지 아니한 채 주된 사업의 실체도 없이 쟁점요트를 레저관련 부대서비스업에 이용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쟁점요트의 매입대금은 전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청구인과 관련된 자금여부를 밝히자 못하므로, 쟁점요트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요트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〇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3.2. 의류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사업자로서 2008.1기 과세기간 중 쟁점요트를 구입하고 아패 표와 같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공급자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

○○마린 이○○ 2008.3.18 상품판매 상품판매 요트관리비 140,000,000 210,000,000 20,000,000 14,000,000 21,000,000 2,000,000 154,000,000 231,000,000 22,000,000

○○광역시 2008.3.18 선착장 계류비 2,155,540 215,554 2,317,094 계 372,155,540 27,215,540 409,371,094

(2)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조사(2008.5.15.~2008.5.21.)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인 1997.3.2. 개업이후 2002년까지 정상적으로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나 2003년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매출실적이 없는 사실상의 휴업법인으로 구체적인 사업목적이나 실체없이 구입한 레저용 요트(쟁점요트)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환급현지조사이후인 2008.6.10.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교체와 함께 레저업, 숙박업, 보트·호텔·리조트 임대 및 분양업 등의 사업목적을 법인등기부등본에 추가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거제도 ○○리 리조트 계획안” 등만을 제시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요트의 취득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지출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요트가 청구인의 새로운 사업목적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요트의 매입을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