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약서와 임총의사록 공증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기재ㆍ첨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자로 개서, 아들이 법인에서 중요 업무 담당 등으로 보아, 명의수탁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도용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주식계약서와 임총의사록 공증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기재ㆍ첨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자로 개서, 아들이 법인에서 중요 업무 담당 등으로 보아, 명의수탁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도용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최◯◯은 2003.11.12. 청구외 박◯◯ 등으로부터 ◯◯조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62,787주를 8,700,000천원에 양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양수주식에 대한 명의자를 청구인 등 5인으로 등재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3.19.~2007.6.12.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 주식변동내역 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10,000 주(취득가액 1,389,000,5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실제 소유자인 최◯◯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결의안을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2007.10.25. 청구인에게 2003 년도분 증여세 632,089,9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