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도용 관련 취득 주식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174 선고일 2008.10.24

주식계약서와 임총의사록 공증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기재ㆍ첨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자로 개서, 아들이 법인에서 중요 업무 담당 등으로 보아, 명의수탁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도용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최◯◯은 2003.11.12. 청구외 박◯◯ 등으로부터 ◯◯조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 비상장주식 62,787주를 8,700,000천원에 양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양수주식에 대한 명의자를 청구인 등 5인으로 등재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7.3.19.~2007.6.12.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 주식변동내역 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10,000 주(취득가액 1,389,000,5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실제 소유자인 최◯◯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결의안을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2007.10.25. 청구인에게 2003 년도분 증여세 632,089,9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7월경 옛 부하직원인 청구외 홍◯◯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등기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라고 하였을 뿐, 청구외 최◯◯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던 시기(2003년 11월경)에는 필리핀에서 장기체류 중이었고,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수탁되었다는 사실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최◯◯과는 일면식도 없고, 조세소송 중에 최◯◯을 어렵게 만나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받았으며, 법적책임을 묻는 소송도 진행 중에 있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상호간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으로써 청구인과 같이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는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 7월경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을 당시 옛 부하 직원인 홍◯◯으로부터 회사인수에 관한 설명을 듣고 배우자를 통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만 있을 뿐 최◯◯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나, 홍◯◯은 쟁점주식의 양수시점(2003.11.12) 보다 훨씬 이전인 2003.7.28. 채무보증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였고, 당시 회사를 인수할 여력이 없는 상태이었음을 이◯◯(홍◯◯의 처)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임원변경등기 및 주주명부 등재에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2003.11.10. 청구인의 배우자인 양◯◯에 의해 발급되었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전 임직원인 박◯철 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김◯◯은 청구외법인에서 상무의 직함으로 재직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최◯◯의 브레인(brain)으로서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 및 청구외법인의 경영과정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김◯◯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고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수탁 사실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사소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청구외 최◯◯과 관련자 등을 알지 못하는 청구인이 국내외 소재불명 상태인 최◯◯으로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최◯◯ 등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최◯◯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은 2003.11.12. 청구외법인 주주인 박◯◯ 등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비상장주식 62,787주를 8,700,000천원에 양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양수주식에 대한 명의자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등 5인으로 하여 주주명부 상 명의를 개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 쟁점주식 등에 대한 양도양수 현황 (단위: 주, %) 당초보유자 주식수 지분률 주식취득자 주식수 지분률 비고 박 ◯◯ 25,575 40.7 김 ◯ 수 15,575 24.8 실제소유자가 최 ◯◯ 으로 확인됨 (62,787주) 박필 ◯ 8,946 14.3 청구인 10,000 15.9 박민 ◯ 6,790 10.8 최 ◯ 천 13,736 21.9 박변 ◯ 8,946 14.3 최 ◯ 득 12,530 20.0 박수 ◯ 3,584 5.7 강 ◯◯ 10,946 17.4 박용 ◯ 8,946 14.3 계 62,787 100.0 계 62,787 100.0 청구인은 2003.11.12. 주주 박◯◯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10,000주를 1,389백만원에 양수한 것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나타나고, 청구외 최◯◯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은 청구외법인 전 대표이사 박◯◯와 박변◯의 진술서에 의해 알 수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양수도 직후인 2003.11.13. ◯◯지방법원상업등기소에 접수된 청구외법인 임원변경등기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3.11.12. 임원변경을 승인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임시주주총회의사본을 같은 날 법무법인◯◯(공증당담변호사 이◯한)을 통하여 인증(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었음)받았으며, 동 인증서류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위임장 및 2003.11.10. 발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03년 7월~2004년 6월 기간 동안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발급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양◯◯가 2003.11.10. ◯◯도 ◯◯시 ◯◯동 동사무소에서 ‘기타’용도로 인감증명서 2부을 발급받아 2003.11.12.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의 공증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청구외법인의 전 임직원인 박◯철과 박변◯ 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김◯◯은 청구외법인에서 상무의 직함으로 재직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최◯◯의 브레인(brain)으로서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 및 청구외법인의 경영과정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3년 7월경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을 당시 옛 부하직원인 홍◯◯으로부터 회사인수에 관한 설명을 듣고 배우자를 통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홍◯◯은 쟁점주식의 양수시점(2003.11.12) 보다 훨씬 이전인 2003.7.28. 채무보증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였고, 당시 회사를 인수할 여력 이 없는 상태이었음은 이◯◯(홍찬선의 처)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003.11.10. 발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2부는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의 공증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위의 인감증명서는 홍◯◯과는 관계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외법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자를 청구인 등으로 개서한 점,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공증을 위한 위임장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를 ‘공증용’으로 기재하여 첨부한 점, 청구인의 아들인 김◯◯이 청구외법인에서 상무의 직함으로 재직하면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최◯◯의 브레인(brain)으로서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 및 청구외법인의 경영과정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 점 및 2003.11.10. 발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2002년 7월 사망한 홍◯◯의 부탁에 의해 발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아들인 김◯◯을 통해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고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사실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사소통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