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나대지가 별도합산토지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168 선고일 2008.11.10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라고 주장하나, 시장이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재분류하였는바,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6.4.26. 취득한 ○○도 ○○시 ○○동 ○○○-○○ 대지 41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2007.11.30. ○○시장에게 수용으로 양도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전체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를 적용하여 2008.3.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6,379,820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8.6.4.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의 5,126,284원을 감면하는 한편 전체토지 중 61.46㎡(전체토지 417㎡에서 61.46㎡를 제외한 355.54㎡를 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만이 별도합산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시장의 회신공문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 고지한 세액을 33,259,059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 이의신청을 거쳐 2008.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이고, 나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유류저장탱크가 현존하고 있으며, 1982년~1999년 기간 동안은 저탄장의 용도로 연탄공장에 임대하였고, 2004.6.30.부터 양도 시까지는 선박수리업체에게 임대를 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임대업으로 사용된 토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사업 업무와는 무관하고, ○○시장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내인 61.46㎡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 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 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 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 ․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생략)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 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 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 ․ 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 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이하 생략) 6.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 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분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지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 ․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 사용되는 하치장 ․ 야적장 ․ 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 품의 보관 ․ 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이하 생략) 9.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 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 [괄호 생략]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괄호 생략)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생략)

12. 블록 ․ 석물 ․ 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 지, 자동차정비 ․ 중장비정비 ․ 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괄호 생략]로서 주 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6)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 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생략) (7)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 ․ 광역시지역 및 시 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 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 ․ 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한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 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삭제, 2006.12. 30.)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 ․ 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8.5.7. 전체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 재검토를 속초시장에게 의뢰하여,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유류저장탱크의 부속토지 61.46㎡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61.46㎡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시장의 회신공문(세무과-4312, 2008.5.29.)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이며, 쟁점토지를 1982년 ~ 1999년 동안 연탄공장 사업주에게 임대하였고 2004.6.30.부터는 선박수리업체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8년도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다는 재산세 과세대장, 현장 사진, 쟁점토지의 임대와 관련한 임대보증금 보관증 및 임차인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우리 심판원에서 전체토지의 현황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체토지에는 유류저장탱크만이 있었고,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임대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라고 주장하나, ○○시장이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재분류하였는바, 양도일이 2007.11.30.인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규정한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임대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서 규정한 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임대사업에 제공된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