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인근주민들의 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인근주민들의 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공사 및
○○ 개발공사에 양도하고 2007.2.2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2008.5.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29,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공사 및
○○ 개발공사에 협의수용될 때까지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배우자 하
○○ 과 추
○○ (타인)의 도움을 받아 휴일(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이며, 또한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2006.2.5.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경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자경개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2006.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의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부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8.1.27.부터 2005.10.29.까지
○○ 시
○ 구
○○ 동
○○○
• ○ 화물터미널 소재지에서
○○ 식당을 영위하였고,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은 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6.12.26. 양도한 쟁점농지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2조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1.1.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 1997.12.16. 청구인이 취득하여 ○○도시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2006.12.26. ○○공사 및 ○○개발공사에 협의수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1.3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1991.3.19.부터 ○○시 ○구 ○○동 ○○○-○○○ 303호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바다인 해수면을 사이에 두고 연접한 것으로 보인다 (국심 2002중3249, 2003.1.29, 국심 2007중531, 2007.5.14. 같은 뜻임).
(2) 2000.10.31. ○○시 ○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0.10.24.로 청구인이 벼작물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88.1.27.부터 2005.10.29.까지 ○○시 ○구 ○○동 ○○○-○○ 화물터미널 소재지에서 ○○식당을 운영하였고, 그 수입금액은 2002년 44,907천원, 2003년 52,010천원, 2004년 49,554천원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휴일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8년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 경작사실확인서(2007.1월 작성, 영농회장 김○○, 농지위원 김○수 및 운서동 주민 추○○), ② 인우보증서(○○시 ○구 주민 서○○ 외 9명 및 ○○시 ○○구 주민 ○○엽 외 1명), ③ 추○○에게 지급한 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의 인근 농민인 추○○에게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논갈이, 논쓸림, 모내기, 수확까지 농기계작업을 의뢰하고 매년 일금 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하○○(청구인의 남편)은 추○○이 초벌작업한 후에 논두렁 및 논두렁 철조망 보수, 결주 땜모, 기계자리 땜모, 무농약으로 인한 잡초제거, 벼건조 및 쌀방아(○○동 소재 덕수방아간), 농기계작업시 항시 입회하는 등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추○○, 김○○, 김○수 및 청구인 등의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8.7.10.) 및 현지확인 복명서(2007.12)에 의하면, 농지원부 최초작성일(2000.10.24.)로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06.12.22.)까지 8년 미만이고, 쟁점농지보유기간 중 음식점을 운영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2006.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고, 이 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개정규정은 2006.1.1.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가 해수면으로 연접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88.1.27.부터 2005.10.29.까지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0.10.24.부터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로서 경작거리 및 경작방법 등으로 볼 때 합리성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인근주민들의 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