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경영권 다툼으로 인한 분쟁으로 인하여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는 합의서와는 달리 양수대금으로 일부 지급한 점 등을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경영권 다툼으로 인한 분쟁으로 인하여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는 합의서와는 달리 양수대금으로 일부 지급한 점 등을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프OO은 1995.12.1.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볼트, 넛트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OO자동차(OO자동차 포함)에 납품하는 업체인 바, 1978년 4월 민OO이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1995.12.1.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상호를 (주)OO금속으로 하였다가, 2001.10.17. (주)프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주)프OO의 1999.9.21. 이후 임원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2003년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주)프 OO 의 임원 현황> 번호 직 위 성 명 관 계 재임기간 1 대표이사 민 OO 본인 1999.9.21. 취임 ~ 현재 2 이사 민 OO 자 1999.9.21. 취임 ~ 현재 3 이사 신 OO 민 OO 의 처 2004.1.28. 취임 ~ 현재 4 감사 구 OO 민 OO 의 자부 2003.3.19. 취임 ~ 현재 5 이사 김 OO 기타 1999.11.6. 취임 ~ 2004.1.28. 6 감사 진 OO 기타 2000.7.5. 취임 ~ 2003.3.19. <표2: 2003년 (주)프 OO 주식변동 내역> (단위: 천원, 주, %) 출자자 2003년도 기초 변동내역(2003년) 2003년도 기말 관계 성명 주식수 금액 지분율 양도 양수 주식수 금액 지분율 본인 민 OO 41,600 208,000 52.0
• - 41,600 208,000 52.0 자 민 OO 4,000 20,000 5.0
• 22,400 26,400 132,000 33.0 처 신 OO
• -
• - 12,000 12,000 60,000 15.0 타인 김 OO 22,400 112,000 28.0 22,400
• -
• 타인 김 OO 12,000 60,000 15.0 12,000
• -
• 계 80,000 400,000 100.0 34,400 34,400 80,000 400,000 100.0 (다) 청구인은 2003.11.14.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억원(1주당 8,928원)에 양수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55,510원(1주당 가중평균 순손익가치 48,270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15%를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고 위 양수가액(8,928원)과의 차액을 증여의제금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이 건 심판 청구 이후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일부 순자산가액 등의 계산이 잘못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고지세액 중 19,690,940원을 경정 감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①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김OO과 민OO 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김OO이 보유한 (주)프OO 주식 전부를 2003.11.14. 민OO에게 양도하고, 민OO은 김OO에게 2억원을 지급(양도세는 민OO이 부담)하며, 위 완료시 소송에 대한 취하확인서를 김OO에게 전달하고, 김OO은 위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며, 김OO은 2003.11.30.자로 (주)프OO을 퇴사하고 김OO이 사용하던 차량(OOOO) 및 컴퓨터(사용 중인 것)는 김OO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퇴직금은 2002.12.12.자 이사회회의록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위 합의서와 관련된 2003.11.14.자 김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3.11.14. 김OO 소유주식(28%)을 민OO에게 양도하고, 양도․양수에 따른 조건은 무상으로 하며, 양도․양수에 따라 발생되는 세금 등 민경원이 부담하기로 하고, 무상으로 양도하는 주원인은 김OO 개인의 대외적 명예와 이 건으로 인한 추가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위 합의서 및 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3.11.14. 김OO이 쟁점주식의 대금으로 2억원을 수령한 영수증,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2매(각 1억원, 수표번호: OOOO370OOOO-4), (주)프OO이 김OO에게 차량(OOOO)을 양도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 2003.11.14.자 동 차량이 김OO 소유로 등록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증빙으로 첨부하였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2003.12.3.자 1주당 2,500원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하면서 2003.12.3.자 김OO이 민OO에게 발행한 것으로 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 바, 동 영수증에 의하면 당초 (주)OO금속〔현 (주)프OO〕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30,000천원을 영수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주식 12,000주의 주식대금으로 영수한다고 정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금증빙으로는 2003.12.3.자 OO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수표번호 OO 349OOOO, 3천만원) 사본을 첨부하였다.
③ 민OO과 김OO의 경영권 다툼과 관련된 증빙으로 2003.9.1.자 (주)프OO의 노조설립신고(2003.8.29.) 수리를 통지한 OO시장 공문(공문번호 지경682OO-OOOO), 2004.7.30. 동 노조의 해산신고 수리를 통보한 OO시장의 공문(2004.8.)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노조설립 대상인원 58명 중 김OO이 채용한 근로자 3명만이 김OO의 주동으로 노조를 설립하였다가 김OO이 퇴사한 후 자진해산 신고하였고 당초 노조를 설립한 3명도 현재 (주)프OO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3명에 대한 인사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였다. 또한, 대표이사 일수가수 조성 등의 부당성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민OO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동 자료는 김OO이 민OO 및 전직원에게 발송한 문서로 검찰, 세무서, 공정위, 은행, 시민단체, 청와대, 법률연대, 협력사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3.8.30.자 김OO이 민OO에게 보낸 2002년 결산서 공개요청 및 장부열람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 사본, 2003.10.9.자 전무이사 김OO 명의로 된 전 사원에게 고함 사본, 대표이사의 불투명 경영내용 요약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위 자료는 김OO이 회사장부를 조사(실사)하겠다는 뜻을 경리과장이 거절하자 내용증명을 민OO에게 별도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 사원에게 고함과 대표이사의 불투명 경영내용 요약은 김OO이 회사 게시판 및 벽에 붙인 대자보 내용이며, 민OO이 김OO의 협박에 못이겨 2003년 6월까지 급여 외에 매월 수백만원을 지급하다가 2003년 7월부터 지급을 중지하자 헛소문을 퍼뜨려 직원들의 환심을 사고자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OOOO은행 서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2매(각 1백만원, 2003.4.1.자 3매, 2003.4.30.자 3매, 2003.5.30.자 3매, 2003.6월자 3매)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세법상 특수관계자인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김OO과 청구인이 (주)프OO의 주주이고 등기임원으로 형식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나 위의 증빙자료에서 보듯이 사실상 원수지간이고, 거래경위도 경영권 다툼에서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 거래가액을 결정하여 거래한 가액이므로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아 “시가”라 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OO 2006중OOO, 2006.9.26.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위 <표2>에서 김OO과 신OO이 거래한 2003.12.3.자 거래의 경우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주식 12,000주를 1주당 5천원으로 하여 60백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김OO의 영수증에 의하면 3천만원을 당초 주식 매매대금이 아닌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받았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가 경영권 다툼으로 인한 분쟁으로 주식을 매각하였다고 하나, 위 합의서에서 보듯이 김OO이 민OO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하면서 주식 양도대금으로 2억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동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면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달리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결국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8,928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를 시가가 아니라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