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해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133 선고일 2009.04.30

농지의 보유기간(3년 3개월) 중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22. ○○시 ○○동 ○○번지 전 1,65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3년 3개월간 보유하다가 2007.6.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일반세율 18%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2007.6.19.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3,926,2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6.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9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근무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 한○○의 친구로서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중 2,400만원은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 7,6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외 1필지(이하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한○○이 ○○○토지를 1992.4.27. 임의로 양도하였으며, ○○○토지 양도 전인 1992.2.2. 투자금 중 1,400만원을 회수하고 남은 잔액 3,600만원과 합하여 채무 1억1,200만원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청구인이 ○○건설의 직원으로 등재된 이유는 한○○이 이혼 후 재력이 있는 박○○과 재혼하고 자금에 여유가 발생하자 ○○건설을 설립한 후, 신축분양사업 등으로 청구인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동 자금이 재혼한 박○○의 소유로서 함부로 청구인의 빚 청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을 ○○건설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매달 이자조로 2백만원을 주기로 함에 따라 월 2백만원의 정액이 통장에 입금되었는 바, 청구인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 위해 ○○건설의 직원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직원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든(이하 "○○○가든"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가든의 실질사업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3.1.15. ○○○가든을 박○환에게 양도하였으며, 박○환이 인수대금을 30개월에 걸쳐 나누어 갚기로 하고, 매월 34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가든의 카드대금 중 매월 340만원과 카드관리수수료 5,800원, 합계 3,405,800원을 공제한 잔액을 박○환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박○환은 인수대금이 변제된 3년 후인 2005.7.14. 자로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가든을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재촌 자경하였으나, 농사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쟁점농지를 양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대구성일인 1983년 3월 이후부터 쟁점농지 인접지역으로 전입할 때까지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2000.4.4. 쟁점농지의 인접지역으로 전입하였으나 그 전입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인 바, 이는 한식점인 ○○○가든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4년 2월경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세대원들은 ◎◎시로 전입하여 거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도 ◎◎시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근거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농지원부 뿐이고, 청구인은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사인 간에 작성된 인우보증서와 농지원부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3년 3개월) 중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지역에서 ○○○가든을 운영해 오다가 영업부진으로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재촌 자경하였으나, 농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농작물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쟁점농지를 양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3.22. 취득하여 2007.6.8.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1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건설에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급여 43,466,82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건설의 대표자 한○○에 대한 대여금 1억1,200만원의 이자로 월 2백만원을 받기로 하였을 뿐, 실질적인 직원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이자 입금내역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계좌의 입금내역을 보면, ○○건설은 2003년 14,750,000원(7회), 2004년 20,107,730원(10회), 2005년 9,750,000원(7회), 합계 44,607,730원(24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5.8.19.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체불임금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25.∼2005.7.31. 기간 동안 ○○건설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54,97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미지급 급료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4.4. ○○건설 소유의 부동산 경매처분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근로소득 자료 내역] (천원) 연도별 소득별 사업자번호 상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3 근로소득 129-81-*

○○건설 10,033 2,516 2004 〃 〃 〃 17,500 7,125 2005 〃 〃 〃 15,933 6,043 합 계 43,466 15,685

(3)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 상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5.1.부터 1999.9.30.까지 ○○시에서 ○○○부페를 운영하였고, 2000.5.24.부터 2005.7.26.까지는 ○○○에서 ○○○가든을 운영함으로써 주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가든을 박○○에게 2003.1.15. 양도하였으나, 박○○이 ○○○가든을 인수할 자금력이 부족하여 인수대금을 30개월에 나누어 갚기로 함에 따라 매월 340만원을 받았고, 그 인수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가든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박○○이 영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박○○ 계좌의 입금내역 및 청구인의 ○○○은행 계좌의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 공제액 및 박○○계좌에 입금한 내역] (천원) 정산연도 카드매출입금내역 공제액 지급액 기간 2003 46,933 34,530 12,402 3.15~12.15 2004 74,753 51,187 23,566 1.15~12.15 2005 70,066 23,840 46,226 1.15~ 7.15 합 계 191,753 109,558 82,195

(4)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대구성일인 1983년 3월 이후부터 쟁점농지소재지의 인접지역으로 전입할 때까지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2000.4.4. 쟁점농지소재지의 인접지역으로 전입하였으나 그 전입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4년 2월경에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세대원들은 ◎◎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까지도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농지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1항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은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건설에 직원으로 등재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체불임금확인원에 의하여 청구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754,970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건설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에서 임의경매(사건번호○○○) 당시 청구인이 배당요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3년~2005년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가든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4년 2월경에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세대원들은 ◎◎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까지도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