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실지조사방법에 의거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실지조사방법에 의거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2008.3.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79,94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 실지조사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5.1.19.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이
○○교육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자출판,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5.12.20. 폐업하였으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2008.3.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79,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이의신청을 거쳐 200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은행○○지점에서 발행한 통장거래내역조회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내역과 금융자료의 이체지급 내역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입증되지 아니 하며,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도 기재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매월 원천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 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반면, 청구인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2005년 귀속 소득금액결정 및 청구주장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 고
① 청구인 신고
• -
• 무신고
② 처분청 과세 433,739 393,836 39,903 소득금액 추계결정
③ 청 구 주 장 433,739 546,407 △112,668 소득금액 실사주장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 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일용근로자로서 급여지급명세서를 확인한 바 일용근로자의 이름, 입사일, 퇴사일, 급여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없고, 청구인의
○○ 은행 통장거래내역상 타은행통장 소유자로 급여를 이체하였다고 하는 류
○○ 외 28명의 급여지급액과 통장이체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중 남
○○, 류
○○, 신
○○, 이
○○, 임
○○, 최
○○ 는 급여지급액보다 통장확인금액이 더 많으며, 청구인의 임금체불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들 중 변
○○ 의 경우 임금체불내역서에는 입사일이 6월14일, 퇴사일이 10.12일, 급여지급액이 1,500천원, 체불내역이 1,5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급여지급내역서상에는 이름 조차 없으며 임금내역이 총 9,796,500원으로 상이(또한, 김
○○, 조
○○ 도 서로 상이함) 함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2005년 귀속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인건비 377,890천원을 비롯하여 필요경비로 538,208천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 계상내역 (단위:원) 계정과목 금 액 비 고 잡급(인건비) 377,890,000 복리후생비 22,262,848 여비교통비 350,560 접대비 9,089,600 통신비 20,300,120 수도광열비 65,600 세금과공과 80,000 감가상각비 342,008 지급임차료 50,529,050 수선비 20,000 차량유지비 21,512,302 운반비 527,000 교육훈련비 14,473,990 도서인쇄비 800,900 사무용품비 1,388,590 소모품비 12,937,036 지급수수료 3,870,499 광고선전비 1,728,700 기타 40,000 합 계 538,208,803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이 매월 처분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에 인건비로 신고한 금액은 377,890천원이고 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였으며, 통장상 인건비 지출액은 355,037천원에 임금체불액 74,626천원을 합한 429,663천원을 실제 인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지급내역 요약 (단위:천원) 구 분 손익 계산서 갑근세 신고서 통장상 지출내역 급여이체 갑근세신고된 통장지급액 갑근세미신고된 통장지급액 합 계 인건비 377,890 377,890 75,880 60,007 219,150 355,037
(5) 쟁점사업장의 근로자 중 신
○○ 등 61명이 2006.4.3.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 소
○○ 을 상대로 하여
○○ 지방노동청
○○ 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임금체불 액이 74,626,130원인 사실 및 체불된 근로자 61명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근무기간, 체불임금 등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6) 근로복지공단이 쟁점사업장의 근로자인 신
○○ 외 54인에게 체불임금 71,409,140원을 임금채권법에 따라 대위변제하고 소
○○ 및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 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07가단27872, 2007.10.18)에 의하면, 소
○○ (실질대표)은 근로복지공단 에게 71,409,140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 인 등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되어 2007.11.6.자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아래 <표4>와 같이 매월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 <표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단위:천원) 귀속연월 구 분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비 고 2005년 1월 일용근로 29 25,260 0 2005년 2월 " 32 29,420 0 2005년 3월 " 39 38,110 0 2005년 4월 " 42 41,840 0 2005년 5월 " 42 41,840 0 2005년 6월 " 35 35,950 0 2005년 7월 " 41 43,150 0 2005년 8월 " 44 53,190 0 2005년 9월 " 31 40,260 0 2005년 10월 " 22 28,870 0 합 계 377,890
(8)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별 급여지급내역서에 의 하면 2005년 1월 부터 2005년 10월까지 355,208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 타나고, 동 금액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상의 금액 377,890천원과 차이가 발생하나 이는 2005년 2월분에 대한 증빙자료(실제 29,420천원이나 증빙자료는 9,730천원임)가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
(9)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인건비 계상액에 대하여 인적사항이 없고 장부계상액과 통장지급액과의 차이가 있는 등 실제 지출한 인건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건비 계상액 377,890천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면 나머지 지출액의 필요 경비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더 불리하게 된다는 사유로 청구주장을 배제한 것이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증빙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국심 2007서0114, 2007.4.13. 같은 뜻임)인 점, 전자출판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아르바이트형태의 대학생들을 일용근로자로 많이 고용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매월 일용근로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를 제출한 점, 인건비 중 일부 금액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이체한 점, 쟁점사업장의 근로자 60명이 임금체불을 한 청구인등을 고소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신지급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 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 등이 위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5년 1월 개업하였다가 사업부진으로 2005년 12월 폐업한 점을 감안하면 폐업시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분실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등으로 볼 때 적어도 청구인이 매월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 황보고서상에 기재된 인건비 377,890천원을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도 실제 정당하게 지출된 것인지는 우리 심판원에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거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