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증여세 면제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를 시행일(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해주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 증여세 면제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증여세 면제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를 시행일(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해주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 증여세 면제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5.3. 아버지 박○○로부터
○○시 ○○구 ○○면 소재의 토지(34,597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1,197,740,100원으로, 사전증여재산가액 30,850,800원을 가산한 1,228,590,9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면서 쟁점토지 중 29,700㎡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증여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2008.6.5. 청구인에게 2006.5.3. 증여분 증여세 290,15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을 보면 증여일인 2006.5.3.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영농자녀임이 확인됨에도 1999.1.1. 현재 소급하여 2년 즉 1997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함은 영농 후계자를 양성하여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다.
(2) 청구인의 아버지 박
○○ 는 증여당시 1995년 1월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증여일인 2006년 5월까지 재촌·자경한 농민으로 증여일 현재 69세의 고령이었으며 2003년 10월 뇌경색 판정을 받고 입원과 치료를 계속하기 위하여 약 8개월 동안 주치료병원인
○○ 병원 인근이고 본인 부동산 임대상가인
○○ 구
○○ 동으로 주소지를 옮겼으며, 이는 치료를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위 기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2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기에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3.30.부터 1997.3.23.까지 연접하는 시·군·구가 아닌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사업내역(
○○○ --/, 1996.9.21.~1997.2.20.) 및 증여자 박
○○ 가 운영하는
○○ 시
○○ 구
○○ 동 소재
○○○○ (부동산임대)에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자료(1997~2001년, 1999년 제외)로 확인되므로 위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아니하며, 농사 외 다른 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며, 증여인 박
○○ 도 증여일(2006.5.3.) 현재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하여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는 등 위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ㆍ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은 2006.5.3. 아버지 박
○○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 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를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토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6년부터 증여자인 아버지와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인
○○ 도
○○ 시
○○ 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적용을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으로 적용한 다는 것은 과다한 제재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면제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면서 박
○○ 의 입원사실증명서, 농지원부, 영농종사확인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1994.3.30.부터 1997.3.23.까지 서울시
○○ 구
○○ 동 44-번지 및 같은 구
○○ 동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1997.3.24.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 시
○ ○ 구
○○ 면
○○ 리 17-번지에 전입한 내용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 박
○○ 는 1995.12.19.부터 2005.5.25.까지 경기도
○○ 시
○○ 면
○○ 리 17- 번지에 거주하다가 2005.5.27.부터 2006.3.22.까지 서울시
○○ 구
○○ 동 44- 번지에 거주하였고, 2006.3.23.부터 2006.6.18.까지 경기도
○○ 시
○○ 구
○○ 리 17- 번지에 거주하였으며 2006.6.19.부터 2008.6.10.까지 서울시
○○ 구
○○ 동 44- 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박
○○ 의 주민등록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서울시
○○ 구
○○ 동 66-번지에서
○○○ (--)라는 상호로 1996.9.21.부터 1997.2.20.까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1997.4.1.~1997.12.1., 1998.1.1.~1998.12.1., 2000.1.1.~2000.12.1., 2001.1.1.~2001.9.30. 기간 동안에 증여자 박
○○ 가 운영하는 서울시
○○ 구
○○ 동 44- 소재
○○○○ 에서 근무한 내용과 근로소득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단위:천원) 년도 1997 1998 2000 2001 소득금액 7,200 9,600 9,600 7,650
(5) 1998.12.28. 법률 제58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은 이 법 시행당시(1999.1.1.)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농지 등을 2006.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일을 기준으로 2년간 소급하여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개정법 부칙에서 본문규정의 효력을 사문화시키는 문제점이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999.1.1. 현재 이미 면제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2008중329, 2008.6.30.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999.1.1. 현재 면제요건(자경농민이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1999.1.1. 현재 만 18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증여)을 갖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라야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1999.1.1.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4.3.30.부터 1997.3.23.까지 쟁점토지의 연접한 시·군·구가 아닌 서울시
○○ 구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1997년도,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증여자 박
○○ 가 운영하는 서울시
○○ 구
○○ 동 44- 소재
○○○○ 에서 근무한 내용과 근로소득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