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대부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증빙이거나, 실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대부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증빙이거나, 실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05.2.19. 법률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3매 78,730,000원, 2004년 제1기 4매 과세기간에 41,81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9,636,640원을 경정고지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세무서장이 조사한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건설중기대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공매입자료 다수 발생하여 폐업 직전기인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매입없이 고액의 매출만 발생하여 자료상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가 매입대금을 송금한 2개 금융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검토 결과, 입금 직후 현금출금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출금하거나 또는 특정개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불특정 개인다수에게 송금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자료상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거래처는 김○○○ 등이 자료상 행위를 조직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장 설립한 수개 사업체 중 하나로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 등 40개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179매, 공급가액 1,709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동기간에 (유)○○○ 등 149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381매, 공급가액 3,366백만원을 발행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336백만원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법인과 실행위자인 김○○○(개인계좌명의자) 및 법인의 임원인 조○○○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매출⋅매입 거래처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하고 조사종결한 것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통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 2003년 제2기 78,730천원, 2004년 제1기 41,814천원에 대하여 ‘자료상거래 확정자’로 통보되었음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주)와 중장비를 공유하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중장비 등을 실제로 공급받았으며, 대금은 ○○○(주)의 대표이사 ○○○의 형제인 마○○○의 ○○○은행 계좌로 일부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은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인 개인사업자들에게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며 법인명의 계좌 및 대금수령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실제 공사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본,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별 ○○○(주)와 거래한 기성산출내역과 장비사용내역서 사본, 기간별 거래보고 사본, ○○○(주)의 중기작업일지 사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중장비를 실제로 공급받았으며 대금은 쟁점거래처와 중장비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주)의 대표이사 마○○○의 형제인 마○○○에게 지급하여 실제 공사를 시행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김○○○ 등이 자료상 행위를 조직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장 설립한 수개 사업체 중 하나로서, 실제 거래없이 자료상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여 대표자 조○○○과 계좌명의자 마철 등을 조세범처벌법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중장비를 공급받고 마철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로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대부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증빙이거나, 실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중장비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