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112 선고일 2009.06.12

사업장 일일업무보고의 최종결재자인 회장란 안의 서명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서명과 일치하는 일일업무보고도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을 쟁점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9.13. 개업하여 ○○○에서 부동산업(매매, 임대)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소재 청구인 지점사업장의 사우나(‘○○○’로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년 10월~2004년 3월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동안 ○○○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그 후 2004년 4월~2006년 12월 기간에는 청구인의 지점법인으로 사업을 하면서 2003년 322,213,545원, 2004년 817,765,107원 등의 사우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8.2.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37,511,880원, 2004년 1기 41,074,820원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 27,350,860원, 2004사업연도 60,674,340원 등을 경정고지하고 위 매출누락액 중 대응되는 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인 2003년 귀속 123,069,562원, 2004년 귀속 166,743,343원 등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 명의의 쟁점사업장 운영기간(쟁점기간)의 수입은 청구인의 소득과 무관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사건에서 재조사 결정되어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쟁점기간 동안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귀속 주체는 청구인이라 하여 2008.6.2.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기간 동안 ○○○은 청구인과 사우나 및 찜질방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맺고 운영한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3억원 중 2억원을 청구인이 대여해 주었는 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두 달 안에는 준비되니 염려말라며 일시적인 보증금 대여를 요구하여 2억원을 ○○○의 통장에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대여하였으나 ○○○은 보증금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영업개시 6개월만에 임대계약을 해지하였고, ○○○의 2003년 귀속 소득세·주민세 1,061,410원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은, ○○○이 매월 1천만원씩의 청구인에 대한 임대료 납부나 기타 공과금 등 자신이 부담할 의무에 대하여는 아주 소극적이어서 부득이 관리 대행의 마무리로 대신 납부해 주었으나 청구인이 대납해 준 금액들에 대해서 ○○○이 부담하는 마무리 정산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대표자가 처분청에게 ○○○이 명의대여자라고 쓴 확인서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까지 아침 일찍 출발하여 조사받아야 하는 상황에서의 심리적 위축감과 압박감, 앙심성 탈세제보로 인한 상실감과 분노 속에서,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확인서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확인서에 날인했을 뿐이고, ○○○이 실질 임대사업자라는 사실은 당시 종업원으로 종사한 자는 다 알고 인정하며 탈세제보자까지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모든 수입금액이나 관련 경비의 입출관리가 ○○○의 통장에서 이루어졌는 바, 쟁점기간동안 ○○○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임에도 청구인이 ○○○의 명의로 쟁점사업장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보증금 3억원 중 2억원을 ○○○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재조사 당시 ○○○의 통장만 제시하였을 뿐 대여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고 금융조회를 통해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자 주장을 바꾼 것이며, ○○○이 보증금을 납부하기 어려웠다면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오히려 대여를 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반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나 반환한 것으로 재조사시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의 통장금액은 모두 청구인의 대표자인 ○○○이 대표자 및 주주인 주식회사 ○○○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것이며, 재조사 당시 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인의 대표자의 아들 ○○○이 대표자인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는 바, 만약 청구주장대로 ○○○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면 대여시와 반환시에 지급처·반환처 등이 동일해야 하나 상이하며,

○○○의 2003년 귀속 소득세·주민세 1,061,410원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에 대해 관리대행의 마무리로 납부해 준 것으로 주장하나, 단순한 대납이라면 청구인의 본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굳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고, 쟁점사업장의 지출입 현황 및 업무내용을 정리하는 일일업무보고서에 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한 사실이 포함된 것은 쟁점사업장의 영업관리의 일부라는 것을 반증하며, 2004.12.6. 납부한 ○○○의 부가가치세가 ○○○에서 수납된 것을 보아도 대납이 아니라 청구인 계산에 포함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자가 처분청에게 ○○○이 명의대여자라고 쓴 확인서에 대해 실수라고 주장하나 ○○○의 사업기간(쟁점기간) 사이에 청구인의 대표자인 ○○○의 개인계좌로 수차례 무통장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일일업무보고의 최종결재자인 회장란 안의 서명이 청구인의 대표자인 ○○○의 서명과 일치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이 아니라 청구인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귀속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쟁점사업장을 쟁점기간동안 운영한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이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재조사 종결보고서(2008.5.26.)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보증금 관련 자금흐름은 ○○○로 조사되었고, 주식회사 ○○○은 청구인의 대표자인 ○○○이 대표자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고, ○○○에서 ○○○의 명의로 ○○○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대리인을 확인한 바 대리인은 박옥연으로 2003년 당시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으로 청구인의 대표자인 ○○○의 아들로서, 임차보증금 3억의 출처는 ○○○이 아니고, 임차보증금을 마련한 출처는 주식회사 ○○○의 계좌이며, 주식회사 ○○○은 청구인과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이고, 2003년 청구인이 받은 보증금의 귀속 및 2004년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보증금의 귀속이 ○○○주식회사로써 모든 거래가 청구인의 대표자 ○○○이 관련된 것으로 보아 보증금 3억의 출처는 ○○○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의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출처를 보면 제보자료인 ○○○일일업무보고 중 2004.5.31. 작성한 일일업무보고를 검토한 바 금일지출 현황에 ○○○ 종합소득세 964,920원 및 주민세 96,490원이 확인되고(2004.5.31.은 청구인이 직영하는 시기임), 제보자료에 ○○○의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및 주민세 납부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한 기관이 농협중앙회 하남시청 출장소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으며,

○○○ 일일업무보고를 검토한 바, ○○○의 사업기간인 2003.10월부터 2004.3월 사이(쟁점기간)에 청구인의 대표자인 ○○○의 개인계좌로 수차례 무통장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 일일업무보고의 최종결재자인 회장란 안의 서명이 ○○○의 서명과 일치하는 일일업무보고가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귀속은 청구인으로서 쟁점사업장은 ○○○의 명의를 대여하여 청구인이 직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 대표이사 ○○○의 확인서(2007.12.)에 의하면, ‘본인은 2004~2006년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장부상 2003년 10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쟁점사업장)를 ○○○에 임대하여 임대료만 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 입금 계좌번호, ○○○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영수증의 증빙 등 실제 ○○○에게 임대하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에게 임대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의 2003.10.17. 쟁점사업장 개업시 주소는 ○○○이고 나이는 만 72세(여자)로 이전까지 다른 사업이력은 없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은 대리인 ○○○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이 주식회사 ○○○, 임차인이 ○○○이고, 대상 부동산이○○○이며, 보증금 3억원, 월임료 1천만원이고, 위 대상물건의 인도는 2003.9.1.자로 하며 대상물건의 임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임화옥의 사실확인서(2008.4.16.)에 의하면 ○○○은 2003년 10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관리업무를 보며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당시 ○○○는 ○○○이 직접 운영 관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이외에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이 운영 관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의 진정서(2007.12.30.)에는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3년 10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본인이 알기로는 당시 ○○○씨가 대표자로 ○○○씨가 연세가 연로하여 주식회사○○○의 ○○○씨가 ○○○씨와는 조카손자, 이모할머니 관계로 운영 관리를 총괄하며 도와주었을 뿐 ○○○씨가 실질적인 사장으로 운영하였던 것을 본인도 확실히 아는 사항인데 이번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주식회사 ○○○이 운영한 걸로 판단되어 주식회사 ○○○에 과도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본인 또한 사실과 다르게 과세되는 것은 원치 않으니 선처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위 자료 이외에, ○○○의 목욕장업 영업신고증○○○, ○○○의 위생교육 수료증○○○, ○○○의 공중위생영업신고 접수증○○○, ‘○○○’ ○○○의 사업자등록증○○○, ‘비너스 찜질방 대표 ○○○’에 대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문서○○○, ○○○의 주민세 납부영수증○○○, ○○○의 소득세 영수증서(964,920원, 2004.5.31. 출납필) 등을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쟁점사업장을 실제 ○○○에게 임대하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한 바 있고, 2003.10.17. 쟁점사업장 개업시 ○○○의 주소는 쟁점사업장 소재지○○○지와 떨어진 ○○○이며 나이는 만 72세(여자)로 이전까지 다른 사업이력은 없었고,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임차보증금을 마련한 출처는 청구인과 대표자가 동일한 주식회사 ○○○의 계좌이며, 2003년 청구인이 받은 보증금의 귀속 및 2004년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보증금의 귀속이 청구인 대표자의 아들이 대표자인 ○○○주식회사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일일업무보고자료 등을 검토하여 ○○○의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주식회사 ○○○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쟁점사업장 일일업무보고의 최종결재자인 회장란 안의 서명이 청구인의 대표이사 ○○○의 서명과 일치하는 일일업무보고도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을 쟁점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쟁점사업장을 쟁점기간동안 운영한 실질적인 사업자가 ○○○이므로 이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