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4년 및 2005년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2004년 및 2005년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4.1. ○○○ 산 19 임야 66,95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5.18.~2006.1.18. 기간 중 동 임야를 도 62필지로 분할한 토지 52,0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 외 67인에게 양도한 후 무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2007.12.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374,522,320원 및 2005넌 귀속분 295,22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7. 이의신청을 거쳐 2008.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5,885,129,900원 중 603,7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 상당의 토지를 유○○○이 직접 매도한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장부나 지출증빙자료 전부를 보관하지 않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2004년 및 2005년에 쟁점토지에 대해 실제로 지출한 경비가 5,886,500천원(토지취득원가 2,036,060천원, 분양대행수수료 1,879,440천원, 토지분할 및 용역비 200,000천원, 묘지이전비 및 도로공사비 805,000천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966,000천원액)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종중원인 유○○○이 직접 매각하였다는 구체적인 지번이나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장에서 유○○○은 매수인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명의만 기재한 것이고 청구인이 취득대금 전부를 종중에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세무조사당시 매매계약서 외외 장부나 기타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었고,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 등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급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등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총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의 조사관련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4.1. 종중소유의 ○○○ 산 19번지 임야 약 20,0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취득가액: 26억원, 평당 13만원)하고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한 후, 잔금은 분할한 토지의 매수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종중에 지불하면서 해당 면적을 종중으로부터 직접 매수자 김○○○ 외 67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형식으로 분할 매매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장부나 기타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수령하지 않은 금액 603,760천원(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유○○○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세무조사과정에서 유○○○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대금이 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유○○○은 종중원으로서 임야 내 묘지의 이장 및 매수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명의만 기재한 것이며, 유○○○ 명의만 빌려 주었고 실제 행위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청구인은 유○○○이 직접 매도한 구체적인 필지나 매수자 및 대금의 귀속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아니한다 하여 추계과세하였으나, 2004년 및 2005년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가 아래와 같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분 지출금액 -토지취득원가 2,036,060,000원(13만원×15,662평) -분양대행수수료 1,879,440,000원(12만원×15,662평) -토지분할 및 용역비 200,000,000원 -묘지이전비 및 도로공사비 805,000,000원 -인건비 553,000,000원 -관리운영비 413,000,000원 계 5,886,500,000원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세무조사당시 및 이의신청과정에서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함).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