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3109 선고일 2009.11.24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토지 또한 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건축중인 건축물로 볼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택지개발사업지구 18-5 블록 소재 토지 5,0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530,447,700원, 농어촌특별세 106,089,540원, 합계 636,537,24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2007.12.17.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 토지 중 4,748.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이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분리과세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8.6.30. 처분청에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08.8.7.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08.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상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4.26.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 취득하였으며, 2007.4.3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은 후, 2007.5.4. ○○도 ○○시장에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건축허가신청서 접수증상 건축허가 처리예정기한이 2007.5.29.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건축허가가 2007.10.4. 이루어짐에 따라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 납부하였지만, 쟁점토지는 ○○신도시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한 토지로서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설사,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중인 건축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규정에 의한 서비스업용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롯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토지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쟁점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내지는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 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8)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9)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10)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12) 건축법(2007.7.4. 법률 제8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건축법 제16조 【착공신고 등】

①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해당공사 감리자(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4) 건축법 시행규칙(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착공신고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건축주는 법 제8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제 제14호 서식이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2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축․개축․대수선의 착공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15) 주택법(2005.4.23. 법률 제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6) 주택법 시행령(2004.9.17. 대통령령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 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④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7)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①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 (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본조신설 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104조의12【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한다)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20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호텔업용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 및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원시설업용 토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업용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5.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과·징수, 과세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 제104조의10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2 제3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2.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법 제104조의12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3. 공시가격(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시가격을 말한다) 20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를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제출 후 해당 연도에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도 ○○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재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2004.7.9. 한국토지공사와 매매대금을 19,932,000,000원으로 하고, 최종납부약정일을 2007.7.9.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4.26.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4.3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쟁점토지(4,748.12㎡) 상에 지하 6층,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180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2007.5.4. ○○도 ○○시장은 건축심의를 거쳐 2007.10.4.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다.

(3) 그 후, 청구법인은 2007.10.12. 쟁점토지를 사업부지로 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07.10.15. ○○도 ○○시장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07.11.9. 분양신고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득하여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

(4) 2007.11.2. 변경인가를 거쳐 허가된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대지 면적은 4,748.12㎡, 건축면적 3,513.33㎡, 건폐율 73.99%, 용적율 796.50%, 연면적 60,125.73㎡이고, 이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보면 아파트 42,080.72㎡(69.99%), 근린생활시설 9,011.57㎡(14.99%), 오피스텔 9,033.44㎡(15.02%)의 규모로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2007.5.4.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의 접수증(제2007-5530000-0068826호)에 의하면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처리예정기간은 2007.5.29.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7.9.5. 주택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등록번호: ○○-주택2007-0149)을 필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러한 사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서, 토지대금완납확인서, 토지 사용승낙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신청접수증,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분양 신고필증,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7)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16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택법제16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21조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미만인 경우와 1세대당 공동주택의 규모가 297㎡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 상에 지하 6층,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7.9.5.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주택2007-0149)을 필하고, 2007.10.4. 건축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2007-건설도시국 건축과-신축허가-제772호)를 득한 후, 2007.10.15. 착공신고 등을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60,125.73㎡)에 대한 주택연면적(42,080.72㎡) 합계의 비율(69.99%)이 90%미만이고, 1세대당 공동주택의 규모가 297㎡이하인 경우로서 주택법제16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21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법제8조,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다) 청구법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또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8조 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건축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착공신고서에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에 으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1995.9.26. 선고 대법원 95누7857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상에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고자 2007.5.4.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07.10.4.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7.10.12. 건축허가권자인 ○○도 ○○시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07.10.15. 착공신고필증이 교부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다) 청구법인이 비록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07.5.4.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접수증 상에 처리예정기간이 2007.5.29.(20일한)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전제로 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